* 울산지방법원 판결
* 사 건 : 2012가단40997 손해배상(산)
* 원 고 : 1. A 2. B
* 피 고 : C중공업 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13.07.19.
* 판결선고 : 2013.08.23.
【주 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 A에게 39,559,337원, 원고 B에게 4,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9.12.8.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2009.9.경 D화학 주식회사로부터 D화학 열병합 신탈황탑 복구공사 중 신탈황탑 제작 및 설치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피고 회사는 2009.9.14. E에게 위 도급받은 공사 중 열병합 신탈황탑 신설 2차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억 2,800만 원, 공사기간 2009.9.15.부터 2010.1.2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다.
다. 원고 A는 E 소속 근로자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2009.12.8. 17:00경 울산 남구 여천동 소재 D화학 주식회사 내 탱크 센딩작업 중 3m 높이에서 아래로 추락하여 우측 수근부 원위요골 골절 분쇄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 B은 원고 A의 아내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① 피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제29조 소정의 사업주에 해당하므로, 원고 A에 대하여 위 규정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② 근로기준법 제90조는 제1항에서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서면상 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상을 담당하게 한 경우에는 그 수급인도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원수급자인 피고 회사도 원고 A의 사용자가 됨은 자명하므로, 피고 회사는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나. 판단
1) 피고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인지 여부(①의 주장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는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안전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는 ‘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조치’라는 제목 하에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로 하여금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행해야 할 안전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의 ‘사업주’는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고 A를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도록 한 E만을 위 규정상의 ‘사업주’로 보아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사업주’도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함으로써 자신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되는 사업주’만을 의미할 뿐, 이 사건처럼 일정한 구간이나 범위의 공사를 도급주어 수급인이 자신의 책임으로 자신의 근로자만 사용하여 도급받은 구간이나 범위의 공사를 완성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라도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여 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회사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인지 여부(②의 주장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90조는 ‘도급사업에 대한 예외’라는 제목 하에 제1항에서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의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에 원수급인이 서면상 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상을 담당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수급인도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사업이 여러 단계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각 도급 단계에서 고용된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도급사업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어 원수급인을 재해보상책임을 지는 ‘사용자’로 의제한 것일 뿐, 위 규정을 확대 적용하여 모든 도급의 경우에 도급인을 ‘사용자’로 보아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게 하려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