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 판결
* 사 건 : 2019고단3023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피고인 : 1.가.나. 윤○○, 법인 대표이사
2.나. 주식회사 A공업
* 검 사 : 배석희(기소), 나혜윤(공판)
* 판결선고 : 2019.08.29.
【주 문】 피고인 윤○○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A공업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윤○○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윤○○은 대구 ○○에 있는 주식회사 A공업의 대표로서 대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관리하는 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A공업은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윤○○
피고인은 2018.7.26. 16:00경 위 공사현장 1층에서 피해자 배○○(48세)로 하여금 폭염경보가 발효된 날 옥외 장소인 공사현장에서 데크플레이트 용접 작업을 하도록 하였으므로, 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피해자에게 업무를 지시한 과실로, 현장 작업점 온도가 섭씨 42도 이상인 상태에서 일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온열질환으로 쓰러지게 하여 같은 날 16:48경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되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배○○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공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윤○○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보건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배○○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 감독점검표, 온열평가측정결과 보고,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윤○○ :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4조제1항
나. 주식회사 A공업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4조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윤○○)
1. 형의 선택 : 피고인 윤○○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함
◾ 불리한 정상 : 피고인 윤○○은 동종 전력이 2회 있음
판사 김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