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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발주한 인천항만공사를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한 자로서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1심)
    • 작성일2023/11/19 22:00
    • 조회 100
    판례 번호 인천지방법원 2022고단1878
    판결 기관 인천지방법원
    요지
    본문

    - 공소사실: 인천항 갑문 보수공사를 수급한 회사의 현장소장 피고인 A와 위 공사를 발주한 인천항만공사의 사장 피고인 B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등을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갑문 위에서 작업하던 피해자 근로자가 1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하게 함.

    - 판단: 피고인 B와 인천항만공사가, 인천항만공사는 이 사건 공사의 단순한 발주자에 불과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사업주’ 또는 같은 법 제63조의 ‘도급인’에 해당하지 않아서 같은 법에 따른 안전조치의무 등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툰 데 대하여, 위 공사와 관련한 인천항만공사의 규범적 지위 및 사실상 역할 등에 비추어 인천항만공사가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한 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업주’ 및 ‘도급인’에 해당하여 같은 법에 따른 안전조치의무 등을 부담한다고 판단한 후, 피고인 A, B와 수급인 회사, 인천항만공사 모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수급인 회사와 인천항만공사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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