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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회시번호 등록일 조회
    73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 통합관리 등을 영위하는 회사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산재예방정책과-621 작성일2022.11.27 조회62
    7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해석 관련 산재예방정책과-1026 작성일2022.11.27 조회59
    71 (주)○실업의 서울 사업장이 법 시행령 별표 1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산재예방정책과-5529 작성일2022.11.27 조회53
    70 산안법 위반 시 벌칙 부과 주체가 누구인지 산재예방정책과-1194 작성일2022.11.27 조회56
    6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하여 사망자를 포함한 산업재해를 1개월 이내에 보고한 경우 동조 제2항에 의한 중대… 안전보건정책과-641 작성일2022.11.26 조회48
    68 산재발생보고의무 위반여부를 판단할 경우 요양기간에 대해서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안전보건정책과-611 작성일2022.11.26 조회52
    67 광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한 재해조사 및 행·사법 조치의 적정 여부 안전보건정책과-35 작성일2022.11.26 조회47
    66 어선법을 적용받는 선박 내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는 사업주의 소속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안전보건정책과-2665 작성일2022.11.26 조회52
    65 사망자를 포함한 산업재해를 1개월 이내에 보고한 경우, 중대재해발생 보고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안전보건정책과-1719 작성일2022.11.26 조회50
    64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을 위한 사업장 산업분류(업종확인) 산재예방지원과-830 작성일2022.11.26 조회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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