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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회시번호 등록일 조회
    3 공공행정 사무보조를 담당하는 자와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분리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산재예방정책과-1022 작성일2022.11.14 조회230
    2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 여부 산재예방정책과-3068 작성일2022.11.14 조회263
    1 항공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항공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산재예방정책과-3258 작성일2022.11.14 조회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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