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건
번호 | 제목 | 회시번호 | 등록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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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위탁하는 경우 전담 조직 설치 기준 | 중대산업재해감독과-1713 | 작성일2022.12.01 | 조회76 |
60 | 중대재해처벌법상 상시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와 같은지 | 중대산업재해감독과-1710 | 작성일2022.12.01 | 조회74 |
59 | 기존 안전관리팀 외 별도로 전담 조직을 구성해야 하는지 여부 | 중대산업재해감독과-373 | 작성일2022.12.01 | 조회81 |
58 | 전담 조직에서 ‘전담’의 의미 | 중대산업재해감독과-1721 | 작성일2022.12.01 | 조회101 |
57 | 전담 조직 구성 방법 | 중대산업재해감독과-1720 | 작성일2022.12.01 | 조회86 |
56 | 사립대학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등을 이행해야 하는지 | 중대산업재해감독과-328 | 작성일2022.12.01 | 조회112 |
55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본사에서 통합해서 개최해도 되는지 | 중대산업재해감독과-137 | 작성일2022.12.01 | 조회105 |
54 | 도급인(원청)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했으나, 수급인(협력업체)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도급인도 중대재해처… | 중대산업재해감독과-1966 | 작성일2022.12.01 | 조회101 |
53 | 합동안전보건점검 실시 여부 | 산업안전과-2106 | 작성일2022.11.27 | 조회106 |
52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에 경영책임자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명시하고 있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 | 산재예방지원과-956 | 작성일2022.11.26 | 조회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