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건
번호 | 제목 | 회시번호 | 등록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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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중대재해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안전관리자의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 | 산업안전기준과-990 | 작성일2022.11.25 | 조회114 |
50 | 영 제4조제9호의 “점검”의 의미와 범위 관련 | 중대산업재해감독과-116 | 작성일2022.11.25 | 조회104 |
49 | 건설업의 경우 건설현장 외에 본사의 종사자 의견도 청취해야 하는지 여부 | 중대산업재해감독과-1722 | 작성일2022.11.25 | 조회115 |
48 |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개선에 갈음하기 위해 위험성평가를 반기 1회 실시해야 하는지 | 중대산업재해감독과-2007 | 작성일2022.11.25 | 조회109 |
47 | 건설업의 법 적용 유예 판단 기준 | 중대산업재해감독과-312 | 작성일2022.11.25 | 조회95 |
46 | 건설업의 법 적용 유예 판단 기준 | 중대산업재해감독과-311 | 작성일2022.11.25 | 조회97 |
45 | 법 부칙 제1조에 따른 공사금액 50억원의 계산 기준 | 중대산업재해감독과-1712 | 작성일2022.11.25 | 조회98 |
44 | 사업장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 판단기준 | 중대산업재해감독과-1986 | 작성일2022.11.25 | 조회125 |
43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등 선임 의무가 없는 사업일 경우 전담 조직 설치 의무 | 중대산업재해감독과-127 | 작성일2022.11.25 | 조회141 |
42 | 전담 조직 설치 기준 중 ‘전문인력의 수’ 판단 | 중대산업재해감독과-65 | 작성일2022.11.25 | 조회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