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건
번호 | 제목 | 회시번호 | 등록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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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교육청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방과후학교전담, 교무행정보조가 포함될 수 있는지 | 산재예방정책과-3795 | 작성일2022.11.26 | 조회98 |
22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위원 인원을 과다하게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산재예방정책과-3521 | 작성일2022.11.26 | 조회83 |
21 | 3개 노동조합 위원장 간의 합의만으로 정한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는 근로자대표로 보기 어렵다 | 산재예방정책과-348 | 작성일2022.11.26 | 조회82 |
20 | 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방식은 | 산재예방정책과-317 | 작성일2022.11.26 | 조회81 |
19 | 근로자대표가 휴무일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여 시 유급여부 및 직무활동 관련 | 산재예방정책과-3147 | 작성일2022.11.26 | 조회75 |
18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위촉 방법 및 기존 위원 교체 가능 여부 | 산재예방정책과-3146 | 작성일2022.11.26 | 조회78 |
17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근참법상 노사협의회로 갈음할 수 있는지 등 | 산재예방정책과-3145 | 작성일2022.11.26 | 조회84 |
16 | 사업장내 과반노조가 없을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및 위원 선정방법 등 | 산재예방정책과-3144 | 작성일2022.11.26 | 조회84 |
15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 대상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구성 방법 | 산재예방정책과-3143 | 작성일2022.11.26 | 조회77 |
14 | 2~4개 노동조합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조합원의 총합이 전체근로자의 과반수를 넘으면 그 협의체 대표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 | 산재예방정책과-2415 | 작성일2022.11.26 | 조회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