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자료실

    번호 제목 회시번호 등록일 조회
    23 교육청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방과후학교전담, 교무행정보조가 포함될 수 있는지 산재예방정책과-3795 작성일2022.11.26 조회98
    22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위원 인원을 과다하게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재예방정책과-3521 작성일2022.11.26 조회83
    21 3개 노동조합 위원장 간의 합의만으로 정한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는 근로자대표로 보기 어렵다 산재예방정책과-348 작성일2022.11.26 조회82
    20 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방식은 산재예방정책과-317 작성일2022.11.26 조회81
    19 근로자대표가 휴무일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여 시 유급여부 및 직무활동 관련 산재예방정책과-3147 작성일2022.11.26 조회75
    18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위촉 방법 및 기존 위원 교체 가능 여부 산재예방정책과-3146 작성일2022.11.26 조회78
    17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근참법상 노사협의회로 갈음할 수 있는지 등 산재예방정책과-3145 작성일2022.11.26 조회84
    16 사업장내 과반노조가 없을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및 위원 선정방법 등 산재예방정책과-3144 작성일2022.11.26 조회84
    15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 대상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구성 방법 산재예방정책과-3143 작성일2022.11.26 조회77
    14 2~4개 노동조합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조합원의 총합이 전체근로자의 과반수를 넘으면 그 협의체 대표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 산재예방정책과-2415 작성일2022.11.26 조회100
    1 2 3 4 5 6

    문의하기

    사업장명
    사업장연락처
    문의자명
    응답수신처
    이메일 @
    연락처
    제목
    문의내용
    자동입력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