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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의 경우 산정 기준
  • 작성일2022/11/24 22:19
  • 조회 215
질의회시 번호 중대산업재해감독과-128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의 경우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 예) ①보험가입자(대표자) 및 사업자등록번호, ②사업장 관리번호(사업 개시번호), ③기타 구분

 

【회 시】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중대산업재해는 회사(법인) 등 조직 전체에서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상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이 발생한 시점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며, 1년 이내를 판단하는 기산점은 세 번째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역산하여 산정합니다.

 

(중대산업재해감독과-128, 202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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