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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겸직 가능 여부
  • 작성일2022/11/23 21:54
  • 조회 1,033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기준과-1514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1. 산업안전기사를 소지한 1인(환경기술인 자격도 보유)인 사업장의 안전관리자가 대기 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는지
   2. 대기환경기사 소지한 1인(안전관리자 자격도 보유)인 환경기술인이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겸임할 수 있는지
   3. 대기환경기사 소지한 1인(보건관리자 자격도 보유)인 환경기술인이 사업장의 보건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지
   4. 산업안전기사 소지한 1인(실무5년 이상,환경기술인 자격 보유)인 안전관리자가 해당 사업장의 대기 환경기술인, 화학물질관리자,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을 겸임할 수 있는지
    
   【회 시】
   
   1.  질의 1., 2. 관련
   -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선임방법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안전관리자의 겸직과 관련해서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9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 상기 규정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가 환경기술인의 겸임을 허용하고 있지 않음
   
   2.  질의 3 관련
   - 환경기술인과 보건관리자 겸임여부에 대해서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2조제7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에 따른 환경 기술인의 기술자격을 함께 보유한 사람 1명을 채용한 경우에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각 1명을 채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위 규정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건관리자 겸임이 가능함.
   
   3.  질의 4 관련
   -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선임방법 등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3]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안전관리자의 겸직과 관련해서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음
   -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다른 법령의 화학물질관리자,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이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등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의 겸직이 가능하나, 환경기술인이 안전관리자를 대신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질의 1번의 의견과 같이 안전관리자 겸임을 허용하고 있지 않음.

 

(산업안전기준과-1514,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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