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로봇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제외 여부
- 작성일2022/12/0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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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과-5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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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장비 내에 3축 이상의 로봇이 존재하지만 로봇을 최초 프로그램 후 고객사에서는 로봇을 프로그램/리프로그램할 수 없고 로봇이 정해진 동작만을 반복 수행하는 경우 자동제어 불가능으로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회 시】
❏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산업용 로봇의 적용범위는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2]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안전과-5288, 2020.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