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비계
- 작성일2022/12/09 15:38
- 조회 152
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과-5460 |
---|---|
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스틸 또는 알루미늄형 이동식 비계에 대한 안전인증 대상 여부 및 법적 준수사항
【회 시】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제35조제3호에서는 ‘이동식 비계용 부재’에 대해 이동식 비계용 주틀의 하단에 발바퀴를 부착하여 이동할 수 있도록 조립하는 비계의 부재(이동식 비계용 주틀・난간틀・아웃트리거, 발바퀴)로 정의하고 있음
❏ 참고로, 이동식 비계 사용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32조, 제68조 등에서 안전난간의 구조, 보호구의 착용 및 이동식 비계의 안전조치 규정을 두고 있음
(산업안전과-5460, 2020.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