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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골 기둥 줄걸이 해체중 전도로 인한 추락
    • 작성일2025/02/10 11:15
    • 조회 79
     1. 재해개요
    2024. 07.00.(토) 09:30경 충북소재 OO중축공사 현장 내에서 이동식크레인(50톤)으로 철골기둥(H-300×300×12×19mm, L=13.7m)을 수직인양하여 기초 앵커볼트(M22, 4개소)에 베이스플레이트를 삽입한 뒤 재해자앵커볼트 총 4개소 중 2개소에 너트를 체결하고 시저형 고소작업대를 상승시켜 안전난간을 밟고 올라가 철골 기둥 최상부의 줄걸이를 해체하던 중 철골 기둥이 측면으로 전도되어 철골기둥과 함께 지면으로 추락하여(H=13.7m) 사망하였습니다.
     
     
    2. 재해원인
    (1) 철골 기둥 조립 시 기초앵커 너트 미체결 등 설계도서 미준수
    - 설계도서를 준수하지 않고 기초 앵커볼트 총 4개소 중 2개소만 일방향(-)으로 너트를 체결해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철골 기둥을 지탱해주던 줄걸이를 분리하여 무게중심을 잃고 전도
     
    (2) 작업계획서 미작성
    - 시저형 고소작업대(차량계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철골 조립 작업 시 적정 작업 방법과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 위험에 대한 작업계획서 미작성
    - 철골 기둥 등 이동식크레인을 사용한 중량물 취급 관련, 안전한 작업방법에 대한 충분한 검토 이루어지지 않은 채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미작성
     
     
    3.안전대책
    (1) 철골 기둥 조립 작업 시 너트 체결 등 설계도서 준수(안전보건규칙 제51조(구축물등의 안전 유지))
    - 철골 기둥 조립 시 설계도서를 준수하여 모든 기초 앵커볼트에 너트 체결 후 줄걸이 분리
    - 현장 내 앵커볼트 시공에 간섭되는 방해물이 있어 설치가 어려운 경우, 설계도서 준수하여 시공할 수 있도록 적정 작업 방법 검토 및 준수
     
    (2) 작업계획서 작성(안전보건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 사전에 이동식크레인과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철골 기둥 조립 작업 시 추락, 전도 등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에 대해 검토하고 예방대책 반영하여 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
     
     
    4.위반시 처벌
     
     
    5. 실무에서의 효율적 대응방안
    - 실무적으로 안전관리자 등 현장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현장의 모든 작업이 작업계획서에 따라 이행되고 있는지 직접, 상세히 확인하기 현실적으로 여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작업허가제를 도입하더라도 수기로 작성해야 하기에 현장 근무자들이 불편해하고, 그로 인해 작업허가서 작성 및 제출이 미흡해지기도 합니다. 관련된 제반 서류들의 이력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 디지털 안전보건관리 솔루션인 "무사퇴근"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사퇴근을 통해서 현장 근무자는 PC와 핸드폰으로 현장에서 작업계획서를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작업허가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장 사진을 핸드폰으로 찍어 곧바로 작업허가서에 첨부할 수 있어 현장 근무자는 번거로움이 없어지고, 안전관리자는 서류 이력관리를 포함해 각 현장 내 안전조치가 어떻게 취해져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따라 작업허가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작업허가서를 포함한 제반 안전업무(위험성평가, TBM, 공지사항 전파, 보호구 지급대장)법적 기준에 따라 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 무사퇴근을 통해 안전보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싶은 회원분들께 "디지털 안전보건관리 솔루션, 무사퇴근"을 적극 추천드리오니 무사퇴근 홈페이지(https://musaday.co.kr/)를 통해 "무료체험 및 도입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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