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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자동차 적재함에서 떨어짐
    • 작성일2025/02/16 14:46
    • 조회 57
    1. 재해 개요
    2024. 06. 00.(금) 12:30경 대구 수성구 소재 아파트 내 재활용품 수거장에서 재해자가 수거작업을 마치고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탑승한 상태로 다음 작업 장소로 이동 중 지면으로 떨어져 사망하였습니다.
     
    2. 재해원인
    (1) 화물자동차 적재함 근로자 탑승 제한 미실시
    - 떨어짐 방지 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작업자의 탑승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지 않음
     
    (2)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작업계획서 미작성 및 작업지휘자 미지정
    - (작업계획서 미작성) 적재함 위 탑승 제한을 관리·감독할 작업지휘자를 포함한 3인 1조 작업 등의 안전 대책을 포함한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음
    - (작업지휘자 미지정) 화물차 적재함에 작업자의 탑승 여부를 확인하고, 차량 출발을 지휘할 담당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않음

     
    (3) 안전모 등 보호구 미사용
    - 적재함에서의 떨어짐과 적재물 낙하에 의한 맞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구(안전모 등)를 착용하지 않음
     
     
    3. 안전 대책
    (1) 화물자동차 적재함 근로자 탑승 제한 시행
    - 떨어짐 방지 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화물차 적재함에 작업자가 탑승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
    - 불가피하게 탑승해야 하는 경우, 적절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방지 조치 시행

     
    (2)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지휘자 지정
    - 적재함 위 탑승 제한을 관리·감독할 작업지휘자를 포함한 3인 1조 작업 운영 등의 대책을 반영한 계획서를 작성해야 함
    - 화물차 적재함에 작업자의 탑승 여부를 확인한 후 화물차를 출발하도록 관리하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해야 함

     
    (3) 안전모 등 적정 보호구 사용 철저
    - 적재함에서의 떨어짐 및 적재물 낙하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및 기타 보호구 착용을 철저히 준수
     
     
    4. 위반 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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