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기에 근로자 깔림
- 작성일2025/02/2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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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개요
2024년 4월 00일(수) 07시 27분경, 인천시 서구에 있는 오수처리시설 건설 현장에서 굴착기로 지반 평탄화 작업을 하던 중, 재해자가 후진하는 굴착기 뒷바퀴에 깔려 사망

2. 재해원인
(1) 근로자 접촉 방지 미흡
차량계 건설기계에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구간에 근로자 출입을 금지하지 않음.
(2) 건설기계의 신호 방법 미확립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 신호 방법을 정하고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작업을 진행해야 하지만, 신호 방법의 부재로 재해자가 깔리는 사고 발생
3. 예방대책
(1)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구간 근로자 안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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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계 건설기계에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구간에 근로자 출입 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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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작업 구간과 근로자 작업 구간을 구분하여 차량계 건설기계와의 충돌 위험 제거
(2) 장비와 유도자 간 신호 체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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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내 작업 중인 건설기계 운전원과 유도자가 무전기 등을 통해 명확한 신호 체계 확립
(3) 굴착기에 의한 근로자 깔림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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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계 건설기계 운전 시 주변 위험을 철저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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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계 건설기계 운전원은 전후방 시야를 확보하고, 회전 반경 내 충돌 위험을 확인하며 이동
4. 위반시 처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