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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중 개구부에서 떨어짐
    • 작성일2025/02/24 10:39
    • 조회 48
    1. 재해 개요
    2024. 09. 00.(수) 13:10분경 부산시 강서구 소재 OOO 신축 공사현장에서 재해자가 지상 3층에 환기 배관을 설치하기 위해 줄자를 사용하여 벽면의 길이를 측정하며 이동 중 벽면에 인접해 있는 지상 3층 바닥 개구부*에서 약 8.7m 아래 지상 1층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짐
    *가로 약 2m, 새로 약 1.1m, 벽면에서 개구부 까지 길이 약 0.36m
     
     
    2. 재해 원인
    (1) 개구부에 떨어짐을 방지할 수 있는 떨어짐 방지 조치 미조치
    개구부 주변에서 작업 또는 이동 시 떨어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난간 또는 덮개 등을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어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
     
     
    3. 안전 대책
    (1) 떨어짐 위험 장소에 떨어짐 방지 조치 실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 개구부 등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또는 개구부 수평보호덮개 등을 설치
    - 개구부를 통해 건설자재 또는 건설폐기물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작업 등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안전난간 또는 덮개를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안전대를 착용하고 안전대 부착 설비에 상시 걸고 작업
     
     
    4. 위반 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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