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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장 주행크레인 인양물 충돌로 인한 열탕조 추락 사망사고
    • 작성일2025/03/08 13:22
    • 조회 38

    1. 재해개요 

     


    2023년 12월 00일(토) 15시 20분경, 충남 공주시 소재 ○○○○㈜ 산세실에서 재해자가 파이프 다발을 천장 주행크레인으로 인양하여 열탕조로 운반하던 중, 인양된 파이프 다발에 밀려 열탕조에 빠져 사망한 사고가 발생함.

    열탕조에는 섭씨 60℃의 뜨거운 물이 가득 차 있었으며, 재해자는 크레인 조작 과정에서 충돌 후 열탕조에 추락하여 중대한 피해를 입음.

     

    2. 재해원인

     
    (1) 크레인 주행 경로 내에서  작업 수행

     
    크레인을 조작하며 인양물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재해자가 크레인의 주행 경로 내에서 작업을 수행함. 결과적으로 인양된 파이프 다발과 열탕조 사이에 있던 재해자가 충돌하며 밀려 추락.

     
    ( 2) 열탕조 추락 방지 조치 미비

     
    열탕조에는 뜨거운 물이 채워져 있어 근로자가 추락할 경우 심각한 화상 위험이 존재하였으나, 열탕조 주변에 난간 등 안전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가 부족.

     
    (3) 작업계획 수립 및 이행 미흡

     
    크레인 운반 작업 중 근로자가 인양물과 충돌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음.
     또한 재해자가 단독으로 파이프 다발 운반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함. 안전한 작업 방법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 및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판단됨.

      
    3. 예방대책

     
    (1) 크레인 주행 시 위험구역 내 근로자 출입 통제 (산업안전보건기준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크레인으로 파이프 다발을 운반하는 경우, 근로자가 크레인 가동 범위 내로 이동하지 않도록 통제. 
    무선 원격제어기를 활용해 안전한 위치에서 크레인을 조작하도록 조치.

     
    (2) 열탕조 추락 방지 조치 마련 (산업안전보건기준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열탕조 주변에 난간을 설치하거나, 상부 덮개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추락을 예방.

     
    (3) 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계획 수립 및 이행 (산업안전보건기준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크레인 인양물과 근로자가 충돌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작업계획을 수립.
     수립된 작업계획이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되도록 사전 안전교육을 시행.

     

    4. 위반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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