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단 이송용 롤러 사이에 끼임
- 작성일2025/03/2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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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 개요

2024년 11월경, 오전 09시 20분경 경기도 양주시 소재 원단 기모 가공 사업장에서 재해자가 전모기 가공부 후면에서 에어건으로 섬유 분진을 제거하는 작업 중, 원단 이송용 롤러에 양팔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함.
2. 재해 원인
(1) 설비 운전 중 청소 작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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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가 운전 중임에도 불구하고 설비에 근접하여 섬유 분진 제거 작업을 실시함.
(2) 방호조치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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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 롤러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여 형성되는 위험점(물림점)에 울 등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위험점이 노출됨.
(3) 비상정지장치 미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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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가 설비를 긴급 정지할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위험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했음.
3. 예방 대책
(1) 비정형 작업 시 설비 운전 정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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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등 비정형 작업을 실시할 때는 반드시 설비 운전을 완전히 정지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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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불시 기동 방지를 위해 기동장치에 잠금장치(LOTO)를 설치하고,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명확한 표지판을 부착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시행해야 함.
(2) 방호조치 철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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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러 등 위험한 부위에 근로자의 신체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울 등 방호장치를 설치해야 함.
(3) 비상정지장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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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림점 등 위험 부위에서 작업 시, 근로자가 즉시 조작 가능한 위치에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여 긴급 상황 발생 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함.
4. 위반 시 처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