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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크리트 믹서트럭 정비 중 끼임
    • 작성일2024/08/09 14:52
    • 조회 52
    1. 재해 개요
    2024.06.00.(일) 09:14경 충남 소재 OO㈜ 사업장 내에서 재해자가 본인 소유의 콘크리트 믹서 트럭 하부에 들어가 정비 작업을 하던 중, 앞바퀴가 구르며 전진한 콘크리트 믹서 트럭과 주차되어 있던 콘크리트 믹서 트럭 사이에 재해자가 끼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 발생 원인
    (1) 정비 장소가 아닌 주차장에서 정비 작업 실시
    믹서 트럭을 안전하게 정비할 수 있는 장비와 시설 등이 갖추어지지 않은 믹서 트럭 주차장에서 정비 작업을 실시

    (2) 믹서 트럭 구름 방지 조치 미흡
    믹서 트럭 전체 6개 바퀴 중 좌측 중간 바퀴 1개의 앞뒤에만 구름 방지가 어려운 구름 멈춤대를 설치

    3. 예방 대책
    (1) 안전하게 정비 작업을 할 수 있는 시설 등이 갖추어진 장소에서 작업 실시
    - 믹서 트럭을 정비하는 경우, 카 리프트 등 정비에 필요한 적정한 장비가 갖추어진 정비 작업 용도의 지정된 장소에서 안전하게 정비 작업을 실시
     
    (2) 정차된 믹서 트럭의 구름 방지를 위한 조치 실시
    - 정차 중인 믹서 트럭의 모든 바퀴에 견고한 구조의 구름 멈춤대를 설치하고, 반드시 주차 브레이크를 체결하여 불시 움직임을 방지
     
     
    4. 위반 시 처벌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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