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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판타발기 정비 중 기계에 끼어 사망
    • 작성일2024/09/05 11:38
    • 조회 52

    1. 재해 개요

     

    2024. 06. 00.(화) 08:59분경 경남 김해시 소재 000 작업장 내에서 재해자가 평판타발기* 배지부** 내부에 진입하여 정비작업 중 동료작업자가 기계를 작동시켜 재해자의 목 부위가 기계 사이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대량의 종이를 한번에 절단하는 기계
    ** 가공이 완료된 골판지가 배출되는 부분

     

     

    2. 재해 원인

     

     

    - (정비 등의 작업 시 기계의 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미실시) 작업자가 정지 중인 기계 내부에 진입하여 정비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예기치 못한기계의 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 및 표지판(LOTO: Lock-Out Tag-Out)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나 미실시하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 안전 대책

     

    (1) 정비 등의 작업 시 기계의 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실시 및 감독

     

    작업자가 정지 중인 기계 내부에 진입하여 정비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다른 사람이기계를 운전하는 등 예기치 않은 기계의 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 및 표지판(LOTO)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 실시 및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합니다.

     

    (2) 회전축 ·체인 등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장치를 추가 설치

     

    작업자가 기계의 회전축 · 기어 · 체인 등으로 인해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덮개 · 방책 또는 광전자 보호장치 등의 감응형 방호장치를 배지부 내부에 추가설치하고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지 · 관리해야 합니다.

     

    4. 처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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