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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3개 노동조합 위원장 간 합의에 의한 근로자대표를 선정하는 경우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요?
<답변>
1.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는 반드시 근로자의 직접 투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근로자대표로서의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을 전체 근로자가 주지한 상태에서 근로자의 의사를 모으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 따라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정하는 방식이 아닌 3개 노동조합 위원장 간의 합의만으로 정한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근로자대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同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18.1.22. 산재예방정책과-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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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와 관련하여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2~4개 노동조합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조합원의 총합이 전체근로자의 과반수를 넘으면 그 협의체 대표가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는지요?
<답변>
1. 산안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전체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 중의 하나인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노사가 합의하여 결정함으로써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재해를 예방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 전체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도록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근로자대표*로서 참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산안법 시행령 제25조의2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하고,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
2. 따라서 복수노조가 존재하고 각 노조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아니라면 전체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근로자대표로 선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同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19.5.21. 산재예방정책과-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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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6년 5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당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어 전 직원의 투표를 통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대표를 선출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임기 3년)를 구성하였으나, 2017년 4월 과반수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설립된 경우, 기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임기가 보장되는지요?
<답변>
1. 타법과 달리 산안법상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 임기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나, 다른 노동관계법과의 관계에서 위원 임기는 3년 이내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은 노사협의회 위원 임기를 3년으로 규정2. 귀 기관은 사업장내 관련 규정(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명시하여 운영중이므로 이는 적절한 운영방법으로 판단됩니다.
3. 산안법 제19조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시 노사동수 구성의 원칙을 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구성방법을 규정하는바, ① 근로자대표에 대해 구성 당시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② 귀 기관과 같이 구성당시에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어 전 직원의 투표를 통해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였다면 산안법의 원칙과 방법에 따른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임기는 새로이 과반수 노동조합이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同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17.5.29. 산재예방정책과-2618) -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의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는 규정 관련, 사업주는 법인이나, 교육감이 실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므로 사업주를 ‘교육감’으로 해석하여, 소속 직원(국장·과장 등) 중 사업의 대표자를 정하여 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인 “해당 사업의 대표자”(산안법 시행령 제25조의 2제 2항 제1호)로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며(제2조 제3호), 법인사업체는 법인이 사업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며 사업주에 해당함)
2.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 중 ‘해당 사업의 대표자’는 해당 사업에 있어 그 사업을 대표하는 최고책임자를 말하는 것으로,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관리·집행자로서 최고책임자인 ‘교육감’을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해당사업의 대표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同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19.8.2. 산재예방정책과-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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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학교의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는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학교 중 어느 단위에서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토록 해야 하는지요? 만약 단위학교에서 관리감독자를 지정해야 한다면 학교장, 영양교사 및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중 누구를 지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관리감독자란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관리감독자는 지정의무가 없으며, 학교급식의 경우 급식업무가 이뤄지는 학교단위에서 급식업무와 급식종사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가 관리감독자에 해당됩니다.
2. 학교급식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등에 따르면 영양교사 또는 영양사가 급식 및 종업원의 지도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위 규정만으로 판단 것이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수행 실태 및 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급식업무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해당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라면 당연히 관리감독자가 되는 것이며, 학교장, 영양교사(또는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등의 명칭에 구애받는 것은 아닙니다. (同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19.2.14. 산재예방정책과-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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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교육서비스업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 선출시 ‘전체 근로자’란 조합원 여부에 관계없이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시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모두를 의미하는지?
2. ‘자율적 결정’이란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사표시가 전제된 상황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준수하는 등 근로자들의 자율적 결정을 의미하는 것인지?
3. 사용자측에서 근로자측에 전체근로자의 민주적인 동의 절차를 진행한 것에 대한 입증을 요구할 수 있는지 및 사용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서 근로자측이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답변>
1. 교육서비스업 중 학교의 경우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고시에서 정하는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이고, 조합 소속 여부는 요건이 아니므로 조합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에 따른 현업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모두가 이에 해당합니다.
2.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대표의 권한과 선출 절차 등을 전체 근로자에게 주지시키고 타 후보자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등 근로자 과반수의 지지를 인정할 수 있는 자율적·민주적인 방법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면 됩니다.
3. 한편, 사업주가 근로자대표 선출의 적법성 입증 요구시 근로자측의 법적 이행의무는 없으나,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의 의무주체로서 성실한 의무이행을 위해 근로자 측에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위원의 선출결과에 대한 자료 제공 등 통상적인 협조 요청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同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0. 12. 8. 산재예방정책과-6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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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로 선정시 근로자의 범위를 산정하는데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상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되는지, 그 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도 모두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되며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법 제3조).
2. 교육서비스업 중 학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규정이 적용 제외되나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규정도 적용됩니다.(시행령 별표1)
* 학교에서 현업업무에 해당하는 내용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별표2)
1. 학교 시설물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
2. 학교 경비 및 학생 통학 보조 업무
3.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시설 관련 업무3.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 선정 시 근로자 범위 산정은 현업업무종사자만이 해당됩니다. (同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0.3.2. 산재예방정책과-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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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근로자 전체의 과반수 노조가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는 어떻게 선정하여야 하나요? 다수 2개 노조의 구성원 수가 근로자 과반수를 넘는 경우, 2개 노조 대표자 협의로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정할 수 있는지요?
또한 노조 상호간 의견 불일치 등으로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 어떤 방법으로 근로자위원을 선정할 수 있는지요?<답변>
1.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전체의 과반수 노조가 없는 상황에서 별도의 민주적 절차 없이 다수 2개 노조의 대표자 간 협의로 근로자 과반수 대표자를 정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2. 한편,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임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근로자 전원에게 근로자대표의 권한 주지 및 투표권을 부여하는 등 민주적 절차에 의해 자율적으로 선출된 사람이라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 아울러 근로자대표 선정은 사업장 상황에 맞게 투표 등 민주적 절차에 의해 전체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이며, 선정된 근로자대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을 지명할 수 있습니다.(同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0.3.4. 산재예방정책과-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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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근로자위원은 각 직종별로 어떻게 배정해야 하는지요?
<답변>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는 근로자대표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을 지명토록 하고 있으며(시행령 제35조 제1항), 동 법 시행규칙에서는 근로자대표가 근로자위원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인 근로자와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의 비율을 반영하여 근로자위원을 지명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시행규칙 제24조)하고 있습니다.
2. 동 규정의 입법취지는 사업장 내 근로자 전체의 의사가 최대한 대변될 수 있게 근로자대표가 근로자위원을 지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각 직종별 비율을 감안하여 근로자위원을 지명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同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0.3.4. 산재예방정책과-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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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근로자위원 선정시 근로자의 범위에 공무원도 포함되는지요?
<답변>
1.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되나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공공행정 등 일부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법 제3조)
2. 질의주신 사업장이 ‘공공행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운영 등 규정이 적용되고, 산업안전보건법은 공무원에도 적용되므로 근로자위원 선정 시 근로자의 범위에 공무원도 포함하여 전체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근로자위원을 선정하면 됩니다. (同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0.3.4. 산재예방정책과-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