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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의 개념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면서도, 노무관리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등 독립성이 있다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산재예방정책과-4065, 2012.7.30.). 

       

      2. 구체적으로,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며,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3. 다만, 동일한 장소에 있더라도 근로의 형태가 다른 부문이 있고 그러한 부문이 주된 부문과 비교하여 노무관리 등이 명확하게 구별되고, 주된 부문과 분리하여 취급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이 보다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문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출장소, 사업소, 지점 등이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기구)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1.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4조에 따르면 임신 중인 여성은 "2. 납, 수은, 크롬, 비소, 황린, 불소(불화수소산), 염소(산), 시안화수소(시안산), 2-브로모프로판, 아닐린, 수산화칼륨, 페놀, 에틸렌글리콜모노메틸에테르, 에틸렌글리콜모노에틸에테르, 에틸렌글리콜모노에틸에테르 아세테이트, 염화비닐, 벤젠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4 임신중인 여성 2호에 규정된 유해물질 이외에 근로기준법상 추가로 지정한 유해물질은 없기 때문에, 취급이 금지되는 '유해물질'이 앞에서 언급하고 있는 17종 물질(납~벤젠)로 한정한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3. 따라서 병원에서 주로 취급하는 포르말린은 위 법에서규정한 유해물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포르말린 취급업무가 임신 중인 여성이 취급함으로써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한다면 설령 근로기준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임산부가 취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가. 파견근로자의 경우
        

      근로제공에 관한 부분은 사용사업주가, 임금에 관한 부분은 파견사업주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므로, 법정필수교육인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실시 주체는 사용사업주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파견근로자의 산안법상 법정교육은 사용사업주인 병원에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나. 도급근로자의 경우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산안법상 법정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 자는 수급인 업체입니다. 

    •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원은 도급인 및 도급계약을 직접 체결한 수급인이며, 이때 수급인 업체별 참여 인원수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수급인 업체별로 1인만 참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의무사항은 아니나, 해당 협의체는 안전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수급인 사업의 대표자와 안전보건 현장책임자가 함께 참여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산안법상 법정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 자는 수급인 업체입니다. 병원에서 해당 교육을 직접 수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병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의 도급인 의무(①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및 ②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등)를 이행하면 됩니다.

       
    • 1. 산안법상 도급인 의무에 ‘교육을 직접 실시할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병원에서 위탁업체 근로자들의 교육을 직접 실시할 근거는 없으며, 실시 의무를 계약조건으로 설정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2. 부득이한 사정으로 병원에서 교육을 직접 실시하려는 경우 ① 위탁업체로부터 ‘안전보건조치 지원요청’, ‘교육지원요청’ 등을 제목으로 한 협조전을 사전 수령한 이후 이를 근거로 실시하기 바라며, ② 기존 계약조건은 양자간 상호대등한 지위를 표현할 수 있는 문구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乙이 교육 지원 요청시 甲은 지원할 수 있다)

    • 1.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작업내용 변경에 대한 교육은 ▲ 다른 작업으로 전환하였을 때, ▲ 작업설비, 작업방법 등에 대하여 대폭적인 변경이 있을 때 등과 같이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진행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안정 68301-1246, 2000. 11. 22.)

       

      2. 이와 달리 단지 기계설비나 작업장소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작업내용 변경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습니다(안정 68307-50, 2001. 2. 14.)

    • 1.‘건설공사’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1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2. 이때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였고(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 동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승강기설치공사를 건설업종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3. 귀 병원 건축물에 부착된 승강기를 교체하는 공사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의 정의규정 및 시행령의 ‘승강기설치공사’ 분류와 일치하는 업무 내용을 도급하는 경우로 보이므로, 건설공사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공사를 발주하는 것은 건설공사발주자 지위에 해당합니다.
       

    • 1.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행하는 조치가 적정한지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의 징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고용노동부 입장에 따라, 산안법상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外 추가적인 조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로 판단될 수 있는 것이므로 지양하여야 합니다.

       

      2. 상기 기준을 적용하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건강진단 서류 수령 및 검토, 피드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절에 규정된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사항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병원이 해당 서류를 검토할 필요는 없고, 향후에는 관련 서류 수령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수급인 근로자들의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1.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폭넓은 보호를 위해 ‘도급’의 정의를 일의 완성 또는 대가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으로 확대하고 있어, 계약의 명칭(용역, 위탁, 임대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이라면 도급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도급인의 업무에 해당한다면 사업목적과 ①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②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산안법상 도급에 포함됩니다.
        

      2. 이때 ‘도급인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일률적인 기준은 없기 때문에 ① 관계법령에서 도급인의 업무로 정하거나 ② 관계법령에 없더라도 도급인이 운영하는 부대사업이라면 도급인 업무로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관리의 제3자 범위를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국한하지 않고‘도급, 용역, 위탁 등’으로 확대한 점을 고려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경우’로 관리범위를 한정하기보다 ‘안전·보건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는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경우’까지 확장하여 선제적·보수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3. 만일 병원이 부대사업으로 장례식장을 설치하였고 해당 시설의 운영을 다른 업체에 위탁한 것이라면, 이는 병원의 업무를 제3자에게 맡기는 것으로써 산안법상 도급의 정의와 일치합니다. 따라서 장례식장은 병원의 업무로 이를 위탁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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