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자료실

    • 1.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조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시설, 장비, 장소’ 등에 한정하여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도급ㆍ용역ㆍ위탁 등 제3자의 종사자에게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본 질의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의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시설, 장비, 장소 등’의 범위를 질의하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 중대재해처벌법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 또는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시설, 장비, 장소’의 구체적인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지배ㆍ관리에 대한 고용노동부 해설 및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며, 중대재해처벌법상 지배ㆍ운영ㆍ관리에 대한 고용노동부 해설 또한 존재하므로 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4. 우선 고용노동부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장소’란 도급인이 ‘해당 장소의 유해ㆍ위험요인을 인지하고 파악하여 유해ㆍ위험요인을 관리, 개선ㆍ제거하는 등 통제할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습니다.

       

      5. 한편 판례는 도급인이 장소를 ‘관리’하는지에 대하여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2615 판결).

       

      6.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조직, 인력, 예산 등에 대한 결정을 총괄하여 행사하는 경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7. 위 내용을 종합하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①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하며 ②작업환경 및 유해ㆍ위험요인 등을 관리, 통제할 수 있으며 ③사업 내 조직, 인력, 예산 등에 대한 결정을 총괄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8. 한편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의‘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란 ‘제3자의 종사자에게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의 원인을 살폈을 때 해당 시설, 장비, 장소에 관한 소유권, 임차권, 그 밖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갖고 구체적인 위험 제어 능력이 있는 경우’라고 하였습니다. 

       

      9. 그렇다면 어떠한 시설, 장비, 장소 등에 기관이 실질적인 지배ㆍ운영ㆍ관리책임을 부담하는지는 개별 사안마다 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며, 계약의 형태와 무관하게 기관에게 해당 장소 등에 대한 ‘관리가능성 내지 통제가능성’이  있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10.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있는 시설, 장비, 장소 등의 범위는 반드시 도급인 사업장 내로 국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도급인의 사업장 밖에 위치한 수급인의 시설 등을 수급인이 임의로 설치하거나 해체할 수 없고 도급인과 협의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도급인이 해당 시설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질의>

       

      환경 폐기물 운반 업체가 연 70일, 1일당 20분 내외로 폐기물 수거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해당 폐기물 처리 위탁업체를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는 간헐적 작업”으로 보아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 답변 >  

       

      연간 작업일수가 총 60일을 초과하기는 하나, 이때 ‘1일’의 작업일수는 1일 8시간의 작업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여야 하므로, 해당 업체는 연간 480시간 미만의 작업을 하는 업체로 협의체 구성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 <질의>

       

      환경 폐기물 운반 업체가 연 70일, 1일당 20분 내외로 폐기물 수거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해당 폐기물 처리 위탁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는지? 

       

      < 답변 >  

       

      1. 2020.1.16.부터 적용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폭넓은 보호를 위해 도급의 정의를 일의 완성 또는 대가의 지급여부와 관계없이‘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으로 확대하였고, 도급인의 업무에 해당한다면 사업목적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도급에 포함됩니다.
      * 경비·조경·청소 등 용역서비스, 통근버스·구내식당 등 복리후생시설 운영 등

       

      2. 귀 질의의 환경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과 관련하여 도급인 사업장 내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있어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근로자와 함께 폐기물 처리업무를 수행하던지, 수급인 근로자의 부가적인 업무(폐기물의 수거 및 분류 등)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으로 볼 수 있어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단, 단순히 분류되어 있는 폐기물을 운반해 가는 등 수급인 근로자의 부가적인 업무가 없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도급인의 책임을 부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질의>

       

      대리인 위임자는 관리/생산직원 중으로 직급은 상관없이 위임장을 받은 직원이 내방하여 회의를 실시하면 되는지? (예시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차량기사분이 위임받아 회의에 참석해도 무방한지?)

       

      < 답변 >  

       

      안전 및 보건 협의체 대리 참석자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위임 받은 자여야 하므로, 책임자급이 참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차량기사는 사업주를 대신해 안전보건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기 어렵고 작업 시작시간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 제2항 각호의 사항을 실질적으로 협의하기도 어려워 보이므로, 해당자에게 위임시 법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질의>

       

      안전보건협의체 참석 대상인 수급인 업체의 사업주 참석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 참석할 수 있는지?

       

      < 답변 >  

       

      안전 및 보건 협의체는 사업주 참석이 원칙이나 사업주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으며, 이때 위임장을 작성함이 바람직합니다(법정 서식은 없음). 다만 대리인이 매번 협의체에 대리 참석한다면 법 위반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고, 위임하더라도 동 규정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여전히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부득이한 사유(경영관리, 출장 등)로 사업주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위임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당사 환경 폐기물 업체가 연 365일 중 60일 초과하여 폐기물 수거할 경우 폐기물 업체 사업주는 "협의체" 참석 하여야 하나요?

       

      < 답변 >  

       

      안전 및 보건 협의체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업주로 구성·운영하며,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또는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 이내의 간헐적 작업의 경우 협의체 구성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일수가 연간 60일 초과하므로 협의체 참석 대상입니다. 

    • <질의>

       

      도급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동일인으로 선임 및 지정한 경우 관리책임자와 총괄책임자가 선임 및 지정서류를 사업장에 각각 갖춰두어야 하는지(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동일인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지정 서류만 갖춰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인지 여부)

       

      <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서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62조에서는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사업에서는 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 제62조 제1항 후단에서와 같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에서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지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사업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그 사업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15조와 제62조에서 각각 별도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 및 지정토록 규정하고 있고 직무의 내용이 상이하므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각각 선임 및 지정(안전관리책임자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동시에 지정하는 경우 포함)하고 관련 서류를 각각 별도로 갖춰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同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12.1.16. 산재예방정책과-229)

    •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즉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또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마찬가지로 도급인의 ‘사업장’ 단위로 선임하는 자이므로, 본사 외에 각 지사 등이 독립적인 사업장이라면 본사에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있다 하더라도 각 사업장별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이때 사업장의 독립성은 인사·회계·노무관리 등의 독립적 운영 여부, 조직운영과 업무처리능력의 독자적 결정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

    • 1.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하며, 이때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또는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 이내의 간헐적 작업을 하는 수급인은 협의체 구성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 이때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하는데(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8호 참조), 여기서 수급인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인 ‘사업주’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개인사업자는 수급인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인 지입차주의 경우 별도의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개인이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협의체에 참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3. 단,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제3자의 종사자에게 같은 법 제4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제3자”에는 개인사업주도 포함되므로, 해당 지입차주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로 보아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상 의무는 이행하여야 합니다. 

    • 1. 본 질의는 ①일용직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재해도 중대재해에 해당하는지 및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대응전략, ②일용직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되는바,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우선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7호는 "종사자”를 “①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②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③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로 정하고 있으므로,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당연히 중대재해처벌법상 보호대상인 종사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3.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4. 이때 “일용직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에 대해서는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바 없으나, ①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의 내용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와 상당 부분 유사한 점, ②중대재해처벌법에서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다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때 산업안전보건법이 가장 대표적인 안전ㆍ보건관계법령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귀사 일용직 근로자의 실질적인 운영 등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시정하는 단계부터 대응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5. 예를 들어 산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를 채용할 때에는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채용시 교육)을 해야 하는데,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채용시 교육시간은 1시간으로 정해진바, 귀사에서 일용근로자로 종사하는 자들에 대해 채용시 교육 시간을 확보하고 이에 따른 교육대장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1 2 3 4 5 6 7 8

    문의하기

    사업장명
    사업장연락처
    문의자명
    응답수신처
    이메일 @
    연락처
    제목
    문의내용
    자동입력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