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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은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안전보건교육 미이수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이때,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주어가 “사업주”로 정하여져 있으므로, 관리감독자의 안전교육 이수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태료 부과대상은 사업주에 해당하며 이를 관리감독자인 근로자에게 전가할 수 없습니다.
3. 다만, 사업주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불응하여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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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제1호에 따르면,“밀폐공간”이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ㆍ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별표 18]에서 정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2. 이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에서 정하고 있는 밀폐공간입니다.
1. 다음의 지층에 접하거나 통하는 우물·수직갱·터널·잠함·피트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의 내부
가. 상층에 물이 통과하지 않는 지층이 있는 역암층 중 함수 또는 용수가 없거나 적은 부분
나. 제1철 염류 또는 제1망간 염류를 함유하는 지층
다. 메탄·에탄 또는 부탄을 함유하는 지층
라. 탄산수를 용출하고 있거나 용출할 우려가 있는 지층
2.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우물 등의 내부
3. 케이블·가스관 또는 지하에 부설되어 있는 매설물을 수용하기 위하여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4. 빗물·하천의 유수 또는 용수가 있거나 있었던 통·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5. 바닷물이 있거나 있었던 열교환기·관·암거·맨홀·둑 또는 피트의 내부
6. 장기간 밀폐된 강재(鋼材)의 보일러·탱크·반응탑이나 그 밖에 그 내벽이 산화하기 쉬운 시설(그 내벽이 스테인리스강으로 된 것 또는 그 내벽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의 내부
7. 석탄·아탄·황화광·강재·원목·건성유(乾性油)·어유(魚油) 또는 그 밖의 공기 중의 산소를 흡수하는 물질이 들어 있는 탱크 또는 호퍼(hopper) 등의 저장시설이나 선창의 내부
8. 천장·바닥 또는 벽이 건성유를 함유하는 페인트로 도장되어 그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지하실·창고 또는 탱크 등 통풍이 불충분한 시설의 내부
9. 곡물 또는 사료의 저장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과일의 숙성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종자의 발아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버섯류의 재배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일로(silo), 그 밖에 곡물 또는 사료종자를 적재한 선창의 내부
10. 간장·주류·효모 그 밖에 발효하는 물품이 들어 있거나 들어 있었던 탱크·창고 또는 양조주의 내부
11. 분뇨, 오염된 흙, 썩은 물, 폐수, 오수, 그 밖에 부패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있는 정화조·침전조·집수조·탱크·암거·맨홀·관 또는 피트의 내부
12. 드라이아이스를 사용하는 냉장고·냉동고·냉동화물자동차 또는 냉동컨테이너의 내부
13. 헬륨·아르곤·질소·프레온·탄산가스 또는 그 밖의 불활성기체가 들어 있거나 있었던 보일러·탱크 또는 반응탑 등 시설의 내부
14.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 또는 23.5퍼센트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퍼센트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피피엠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피피엠 이상인 장소의 내부
15. 갈탄·목탄·연탄난로를 사용하는 콘크리트 양생장소(養生場所) 및 가설숙소 내부
16. 화학물질이 들어있던 반응기 및 탱크의 내부
17. 유해가스가 들어있던 배관이나 집진기의 내부
18. 근로자가 상주(常住)하지 않는 공간으로서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장소의 내부 -
1.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는 “관리감독자”란,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각 부서의 부서장들을 의미합니다.
2. 그 외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의 인원 수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업장 내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수 및 당해 부서 내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의 수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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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제1호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이때, 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의 상시적·정기적 협의를 위한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의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의무가 없습니다(「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 고용노동부, 2020. 3. 배포).
3. 의료폐기물, 1회용 기저귀 수거업체는 병원 내에서 60일 이상을 작업하는 업체에 해당하나, 1일 작업시간이 20분 미만으로 매우 짧게 작업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협의체 운영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작업시간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연간 480시간 미만의 작업을 하는 업체는 협의체를 운영하지 않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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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제3호는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도급인으로서 이러한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수급업체가 자체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그 예시로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고용노동부, 2021. 12. 배포)은 교육장소, 기자재, 안전교육 교재 제공 및 안전보건교육을 공동으로 실시하는 방안 등을 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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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서 산업안전보건계획의 이사회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장은 상법 제170조 중 ‘주식회사’에 해당하며, 병원은 주식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사회 승인 절차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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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는 “관리감독자”란,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각 부서의 부서장들을 의미합니다.
2. 따라서, 관리감독자의 지정이라는 행위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 관리감독자에 해당하며, 당해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3. 해당 업무 수행 결과에 대한 증빙자료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나, 각 업무별로 이행점검표 등을 통해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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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는 보건관리자가 간호사일 경우 건강관리실 및 해당 건강관리실에 상하수도 설비, 침대, 냉난방시설, 외부 연락용 직통전화, 구급용구 등을 구비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해당 건강관리실은 근로자가 쉽게 찾을 수 있고, 통풍과 채광이 잘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건강관리 업무 수행에 적합한 면적을 확보하고, 상담실, 처치실, 양호실을 모두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감염관리실 회의실에 팻말만 붙여놓은 수준에 해당한다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준을 준수하지 못한 바,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2022. 8. 18. 시행)는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휴게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에 규정된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2022. 8. 18.부터 휴게시설 미설치에 대해서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미준수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3항 제2호의3 및 동법 제175조 제4항 제6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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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보건관리규정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
2. 행정해석(근로기준팀-1404, 2007.10.11.)은 홈페이지에 취업규칙 및 법령 요지를 게시하고 근로자들이 사용권한을 부여받는다면 게시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
3. 따라서,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법령의 요지는 해당 행정해석을 준용하여 홈페이지나 인트라넷에 게시한다고 하더라도 게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의 경우 회의록 자체를 게시할 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내용 등 회의결과를 근로자들에게 공지할 의무가 존재합니다.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9조는 공지의 방법으로 사내방송, 사내보, 게시 또는 자체 정례조회,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신속히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는 바 이를 홈페이지나 인트라넷에 게시한다고 하더라도 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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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1항은 산재 발생시 은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3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 제3호는 산재 사실을 은폐하거나, 은폐하도록 교사·공모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3항 제2호는 미보고 혹은 거짓보고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3. 관련하여 행정해석(안전정책과-1729, 2005.3.28.)은 다만, 지연보고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파악하여 사업주에게 보고지연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법(고의의 성립)을 조각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으며, 타 행정해석(산재예방정책과-1173, 2019.3.12.)은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미보고하였다고 하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기에 이를 해태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는 입장으로써, 단순히 근로자가 미신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지연보고시 과태료 부과가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지연보고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예컨대, 산재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등)에 한하여 과태료가 면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