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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2조의2 제1항은 법에서 정한 기관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이하 “비상계획관”)를 두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국무총리가 필요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에 정한 업체에 대해 비상계획관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보건과 관련된 업체는 비상계획관을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업체로 지정될 수 있으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질의상 “행정안전부 예규 제61호”) [별표 1]은 보건과 관련된 업체 가운데 비상계획부서의 의무적 설치 및 그 추천 자격에 관하여 기준을 정해놓은 바 있습니다.

       

      3. 참고로 비상계획관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 제1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생산직 근로자에 비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사무직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관리체제(제2장 제1절), 안전보건관리규정(제2장 제2절), 안전보건교육(제3장) 및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제5장 제2절, 단 제64조 제1항 제6호는 제외한다)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무직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안전관리자 관련 조항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제1절(제14조~제24조)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전담조직의 설치), 제5호(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업무의 충실한 수행을 위한 조치), 제6호(산안법상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등 배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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