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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2.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보건에 관한 인식 및 정책에 관한 결정 방향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직, 인력,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와 연계된 각 사업장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까지 종국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구조이므로,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보건 중심의 경영시스템 마련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역할이 중요합니다. 

       

      3.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가 규정하는 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과 상당 부분 중복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수립하여 보고하는 산안법상 “안전보건계획”은 매년 사업장의 상황을 고려한 안전보건 경영계획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은 매년 수립할 필요는 없고, 사업을 수행하면서 각 부문에서 항상 고려하여야 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기본적인 경영철학과 의사결정의 일반적인 지침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1.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제1절의 안전보건관리체제와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체제’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에 관여하는 조직의 구성과 역할을 규정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고* 
       * 구체적인 내용은 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이사회 보고 및 승인(법 제14조, 500인 이상 주식회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에 한함)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법 제15조) ③ 관리감독자(법 제16조) ④ 안전관리자(법 제17조) ⑤ 보건관리자(법 제18조) ⑥ 안전보건관리담당자(법 제19조) ⑦ 안전관리자 등 지도 조언(법 제20조) ⑧ 안전관리전문기관(법 제21조) ⑨ 산업보건의(법 제22조) ⑩ 명예산업안전감독관(법 제23조) ⑪ 산업안전보건위원회(법 제24조)

       

      3. 중대재해처벌법상 ‘체계’는 조직 구성과 역할을 넘어서 사업장의 안전보건 전반의 운영 또는 경영을 정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➊ 안전 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➋ 안전 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➌ 유해 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➍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 구비와 유해ㆍ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➎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권한과 예산 부여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 관리) 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 ➐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 이행 여부 점검 ➑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➒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재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및 관리비용 업무수행기관 관련 기준 마련ㆍ이행 여부 점검

       

      4.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이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요구하는 바는 단순히 조직의 구성과 역할 분담을 정하라는 의미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이 유지되고 증진될 수 있도록 사업 전반을 운영하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 일반적인 임대의 경우 임차인이 장소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 운영, 관리를 하므로 임대인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나, 계약의 형식이 임대차라도 임대인이 임대 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임대인은 '도급인(위탁인)'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자로서 임차인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합니다. 

    • 1.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한다는 것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 인력, 예산 등에 대한 결정을 총괄하여 행사하는 것으로서, 중대재해처벌법에 있어서는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의 유해 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2. 도급의 경우 통상 사내하도급을 의미하나, 도급인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도급인이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경우에는 도급인이 해당 작업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3. 도급인의 경영책임자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여러 차례 도급을 한 경우에도 도급인 상버장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각 단계의 수급인의 종사자에 대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1.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는 ①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②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③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④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이며,

       

      2. 이 중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이란 근로자를 비롯한 모든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유해하거나 위험한 요인을 파악하여 제거 대체 및 통제 방안을 마련·이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아래 9가지로 구성하였습니다.
      ➊ 안전 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➋ 안전 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➌ 유해 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➍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 구비와 유해ㆍ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➎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권한과 예산 부여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 관리)
      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
      ➐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 이행 여부 점검
      ➑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➒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재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및 관리비용 업무수행기관 관련 기준 마련ㆍ이행 여부 점검

       

      3. 중대재해처벌법의 근본적인 목적은 중대재해의 예방이므로 1차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재해 이력 현장 종사자의 의견 청취 동종업계의 사고 발생 사례 및 전문가 진단 등을 통해 중대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나아가 확인된 유해ㆍ위험요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거나 지속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수단 및 절차를 마련하고 현장에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 확실한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정한 조직 인력 예산의 투입과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4. 다시 말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측에 관한 9가지 의무사항의 이행은 면밀하게 파악된 유해ㆍ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며, 기업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 특성 등에 따른 각기 다른 유해ㆍ위험요인을 가지고 있고 인력 및 재정 사정 등도 다르므로 유해ㆍ위험 요인을 통제하는 구체적 수단 방법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다는 기업 여건에 맞게 자율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1.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때 중대재해처벌법상  종사자란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의 방지대상으로, ①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뿐만 아니라 ②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③각 단계별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와 수급인에게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즉 사용자와 직접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 1. 중대재해처벌법은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 제6조는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하므로 법 제4조 및 제5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사항입니다.

       

      2.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 또는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치해야 하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는 ①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②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③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④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이며, 이 중 ①, ④의 조치는 시행령에 구체적인 사항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2024. 1. 27.부터 법을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4. 1. 26.까지의 기간 동안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이 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우 그 시점부터 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개인사업주의 경우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24. 1. 27.부터 법 적용)

    •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는 건설업의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2024. 1. 27.부터 법을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의 경우에는 다른 적용유예사유(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개인사업주)와는 다르게 예외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갈음하여 개별 건설공사를 단위로 시행일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22. 1. 27.부터, 5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는 ‘24. 1. 27.부터 이 법이 적용되어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발생합니다.
       

    • 1.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면, 비록 사망자가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산재보험법 제91조12의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이 단정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으며, 향후 임신근로자가 건강손상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조사단계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 고려하여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3.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유선회시(044-202-8952, 2022. 3. 14.)에 따르면 ①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를 전제로 하는 점, ②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와 산재보험법의 산업재해는 그 정의, 법률요건 및 적용범위가 상이하게 규정된 점을 고려하면 산재보험법 제91조12의 건강손상자녀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일률적으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개별 사안마다 달리 판단하여 비록 산재보험법상 산업재해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해당되는 경우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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