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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또는 기관이 당시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이었으나 이후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이 된 경우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이 된 때부터 법의 적용대상입니다.
‘22. 1. 27. 당시에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이었다가 이후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이 된 경우에는‘22. 1. 27. 당시에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경우 법의 적용대상이지만, 중대산업재해 발생일에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경우 법 제6조의 적용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24. 1. 27.부터 법의 적용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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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주는 ‘24. 1. 27.부터, 법인 또는 기관은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이 된 때부터 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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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주가 ‘22. 1. 27. 이후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법인 또는 기관으로 전환한 경우 그 전환한 날부터 해당 법인 또는 기관에게 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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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갈음하여 개별 건설공사를 단위로 시행일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22. 1. 27.부터, 5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는 ‘24. 1. 27.부터 이 법이 적용되어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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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재해처벌법은 ‘22. 1. 27.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법 시행 당시 ① 개인사업주 ②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③ 건설업의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24. 1. 27.부터 시행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 참조).
2. 개인사업주
개인사업주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법이 적용되므로 개인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22. 1. 27.부터 법이 적용됩니다.3.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개인사업주가 아닌 경우)
’24. 1. 26.까지의 기간 동안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이 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법이 적용됩니다. -
1. 산업안전보건법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교육,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제6호는 제외)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 따라서 이 부분에 한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의무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조치사항은 면제될 것입니다.
2.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자체에는 산업이나 업종에 따라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도 원칙적으로 적용대상에 포함됩니다.
사무직 근로자라도 넘어짐, 감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과로사 등과 같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고, 규모에 따라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여 사무실의 설계․관리상 결함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그러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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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 판단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기업의 소속 근로자만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도급을 한 경우에는 도급인에게 소속된 상시근로자 수(기업 전체 기준으로 합산하여 산정)를 기준으로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며 수급인의 상시근로자 수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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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은 각각 자신의 소속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도급인이 관리하는 현장에서 작업하는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수급인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수급인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더라도) 도급인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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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해외사업장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법령 및 관련 정부 부처(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에서 발간한 해설서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국내법인 또는 기관이 해외 소재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고 있다면 중대재해처벌법 또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해외사업장을 국내에서 관리한다면 해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또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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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외국인의 근로계약에 대한 준거법은 우리나라 법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해당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으로 입국하였거나 체류자격이 만료된 불법 체류자인지 여부는 상시 근로자 여부 판단과 관계가 없습니다(同旨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0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