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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라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법에서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 한 상시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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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직무의 종류에 따른 법의 적용 제외 여부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모두 사무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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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가스 구매계약은 일반적으로 당해 업체에서 귀 병원 측에 정기적 혹은 수시적으로 납품을 하기 위하여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도급인으로서 산업재해 예방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를 수행하여야 하는 도급업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2. 다만, 당해 업체에서 귀 병원에 방문하여 병원의 유해ㆍ위험요인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귀 병원이 안전조치 의무위반으로 책임을 질 소지가 존재합니다.
3. 따라서, 이러한 업체로부터 사전 위험성평가 및 안전지침(배송과 운반 등에 관련된 내용) 등을 받을 것을 권장 드리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20. 3. 31. 배포) 中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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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견법에 의거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4호의 사업주로 봅니다(파견법 제35조). 즉,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가 아닌 사용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2. 그런데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파견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4항 참조), "중대재해처벌법상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할 때에는 파견근로자를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제외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3.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① 파견법이 산안법 적용에 관한 특례로서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해서는 사용사업주를 산안법상 사업주로 보고 동법을 적용한다는 점, ②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는 산안법상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상시근로자 수에 파견근로자를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4. 반면 검찰은 ① 중대재해처벌법상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는 점, ②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명시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한다는 점, ③ 중대재해처벌법은 형벌규정인데 형벌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상시근로자 수에 파견근로자를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5. 위와 같이 고용노동부와 검찰의 해석이 상이한바, 파견근로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 실무적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헌법상 유추해석금지원칙을 고려할 때 검찰의 의견도 일면 타당하기는 하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만 적용되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체계를 고려한다면 파견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또한 파견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는 사용사업주의 의무이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와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는 상당 부분 일치하므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서도 파견근로자를 중대재해처벌법상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함이 타당해 보입니다.
6. 결국 향후 관련 법리가 제시된 이후 해석상 이견이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법원의 최종 판결로 고용노동부와 다른 입장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또한 입장을 변경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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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관리자는 산안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안전인증대상기계등 및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구입 시, 보건관리자는 산안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保護具)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을 수행하여야 하는 바,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를 구입하는 경우에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적격품 선정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는 절차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 따라 상기한 안전인증대상기계 보호구 및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보호구를 사용하는 작업이 존재하는 경우, 보호구를 구매하여 작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이때 보호구 구매시 안전보건관리팀의 결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재체계를 보완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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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병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B 병원으로 파견된 전공의는 형식상 휴직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A 병원에서 휴직을 하고, B 병원의 지휘ㆍ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해당 전공의를 지휘ㆍ감독하는 파견 병원(B병원)에서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관리하면 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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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적용 여부 판단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기업(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소속 근로자만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도급한 경우 도급인에게 소속된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며 수급인 등의 상시근로자 수는 합산하여 산정하지 않습니다.
즉 도급․용역․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도급․용역․위탁 등을 행한 제3자의 근로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대상은 되지만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등이 5명 이상인 경우에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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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제1항은 MSDS 게시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MSDS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관리요령을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의무에 해당하여 MSDS 게시만으로 갈음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과태료 규정은 제114조 제1항(MSDS 게시)과 제3항(MSDS 교육)만 존재하는 점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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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규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등(개인사업주 포함)”에게 적용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3조).
이때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므로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일용근로자도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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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는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외의 모든 사업장을 적용범위로 규정하면서 중대재해 발생장소에 대한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법의 기본원칙인 ‘내국인의 국외범 처벌 원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외의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됨을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국내법인 또는 기관이 해외업체에 출자만 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국외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건도 적용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해외법인이라고 하더라도 국내법인 소속 근로자가 출장․파견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우리나라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사업 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를 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반면, 국내법인 또는 기관이 출자만 한 경우라면 외국 소재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고, 국내법인 소속 근로자가 출장․파견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중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경우 우리나라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국내법인 또는 기관이 해외 소재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를 하고 있느냐의 관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경우 유형별로 장소적․시간적․환경적 요인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해외업체 등 국외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실무상 증거수집 등 수사를 위한 재해조사가 용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도 해외 건설업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성, 국제법 관계, 재해조사의 현실적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베트남 현지 법인이 발주한 하노이 소재 공사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이 사실상 곤란한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질의회시한 사례가 있습니다(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질의회시(2020. 7.), 36쪽).
만일 해외 업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고 본사가 한국에 소재하고 있다면 해외 사업부의 본사에 대한 보고체계 등의 자료를 본사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4호의 관리상 조치의무를 판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