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에서 말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등 “조직 그 자체”를 말합니다.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인접할 것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장소적 개념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법 적용범위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2. 원칙적으로 본사와 생산업무를 담당하는 공장, 학교법인 산하의 대학교와 그 부속병원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사업이 일회적이거나 사업 기간이 일시적인 경우에도 법 적용 대상입니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1979 판결 참조).
-
1.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규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등(개인사업주 포함)”에게 적용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3조).
규정 적용범위를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기업)” 전체로 정했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는 사업장별 인원이 아니라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업에 속한 모든 사업장(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 포함)과 본사의 상시근로자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예) 하나의 회사에 본사 포함 20개의 사업장이 있고, 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4명씩 배치한 경우 상시근로자수 = 20개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의 합(80명) ☞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규정 적용(법 제3조)2.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부 규정이 적용 제외되는 업종인지 여부, 사무직만 사용하는지 여부, 영리․비영리 여부 등과는 무관하게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기업)이라면 예외 없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규정 적용 대상입니다.
3.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시민재해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는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제2장 중대산업재해’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므로,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도 제3장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규정은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법 제2장이 적용되지 않으나 이러한 중대산업재해가 제3장 규정에 따른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할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을 받을 것입니다.
-
1. 서울대학교를 제외한 국립대학병원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법인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대학병원에 원장 1명을 두며 원장이 대학병원을 대표하고 대학병원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2조, 제14조).
2. 따라서 국립대학병원의 경우 병원장이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경영책임자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서울대학교병원은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며(동법 제2조) 대학병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이 대학병원을 대표하며 대학병원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동법 제10조 제 2항) 원장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합니다.
-
“사립학교”란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합니다(사립학교법 제2조 제1호).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ㆍ경영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하며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할 수 없습니다.
사립학교는 이사장이 학교법인을 대표하고 사립학교법과 각 법인의 정관에 따라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며 학교법인 내부의 사무를 총괄하므로 사립학교를 설치ㆍ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학교법인의 운영을 대표하고 학교의 운영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경영책임자에 해당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의 자치사무입니다(교육자치법 제2조).
교육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사무의 집행기관으로 교육감을 두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듯이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는 자에 해당합니다(지방자치법 제121조, 교육자치법 제3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공립학교)를 대표하고 해당 사무를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교육감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합니다.
-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국립학교 중 국립대학은 국립대학 총장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합니다. 국립대학을 대표하며 국립대학의 경영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총장에게 있으므로 총장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개별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설립된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의 경우 총장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합니다. 총장이 국립대학법인을 대표하며 국립대학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므로 각 국립대학의 총장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 외 국립 초ㆍ중ㆍ고등학교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합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각 해당 학교를 설립ㆍ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므로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합니다.
* 【예시】
➊국립국악고등학교: 문화체육관광부(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➋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중소기업벤처부(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
➌부산해사고등학교: 해양수산부(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➍선진학교, 한국우진학교: 교육부(국립학교 설치령) -
공공기관의 경우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합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이외의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제 2조제 9호 가목에 따라 경영책임자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
1.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로서 예산, 인력, 조직 등 사업 경영에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가지는 자를 말합니다.
2. 반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대표이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매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따른 의무 이행의 주체로서 법률상의 지위를 의미합니다.
3. 구체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따르면 대표이사의 의무란 ① 상법상 주식회사 중 ②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이거나 시공능력 순위 1,000위 이내의 건설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대표이사’라는 회사 내 ‘직위’에 기초한 의무입니다.
4. 이처럼 산업안전보건법상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과 그 정의가 명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양자가 일치할 수도, 다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
1.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로서 예산, 인력, 조직 등 사업 경영에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가지는 자를 말합니다.
2. 상법상의 대표이사 또한 원칙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의 정의와 일치합니다. 따라서 상법상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합니다.
-
1.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통상적으로 기업의 경우에는 상법상 주식회사의 경우 그 대표이사,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을 말합니다.
2. 다만 형식상의 직위나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안전 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가 경영책임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하나의 사업장을 단위’로 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① 하나의 사업‘장’을 관리 단위로, ②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들에 대한 사업주의 업무를 총괄관리하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하며, ③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관리체제 하에서 그 역할이 의무화되어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4. 이처럼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과 그 정의가 명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양자가 일치할 수도, 다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5. 만일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이 여러 개이고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달리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각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업무를 수행하고, 사업주는 전체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반드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6. 반면 특정 법인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이 하나이거나 복수이더라도 법인의 대표자가 특정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임과 동시에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