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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전담 조직은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회사(법인)의 모든 사업장에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의 수가 3명 이상이고, 회사 전체의 모든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500명 이상일 때 설치 의무가 발생합니다.

       

      귀 질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의 수가 3명 미만이라면, 회사의 모든 사업장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의 수가 3명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500명 이상이라 하더라도 전담 조직 설치 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同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2.1.12. 중대산업재해감독과-127)
       

    • 1. 사망의 경우 그 원인 등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다른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면 사고에 의한 사망뿐만 아니라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됩니다. 

       

      2. 다만 직업성 질병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에 해당되어야 하므로 업무에 관계되는 유해ㆍ위험요인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이 명확한 것이어야 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종사자 개인의 고혈압이나 당뇨, 생활 습관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질병의 원인이 업무로 인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3. 사망은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날부터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중대산업재해는 “종사자의 사망 시”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종사자의 사망은 당초 부상 또는 질병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1.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합니다. 이중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또는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2. 이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를 전제로 하고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 개념에 포섭되지 않는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 참조). 즉 산업재해는 ①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는 건설물이나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적 요인 등 작업환경 ② 작업내용 작업방식 등에 따른 위험 또는 ③ 업무 그 자체에 내재하고 있는 위험 등으로 인해 노무제공자에게 발생한 사망 부상 또는 질병을 말합니다. 

       

      4. 한편 산재보험법의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부상, 질병, 사망만이 아니라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인 장해와 출퇴근 재해도 포함됩니다. 

       

      5. 따라서 사업주의 예방가능성을 전제로 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를 개념요소로 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재보험법의 업무상재해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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