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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7호 다목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를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법 제4조 및 법 제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종사자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1차 협력업체 뿐 아니라 2차, 3차 협력업체에 대하여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종사자에 해당하며, 도급인은 1, 2, 3차 수급인에 대해서도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만일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수급인 종사자가 사망하였다면 도급인의 경영책임자등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만일 귀 병원이 1차 수급인의 지위에 있다면 2, 3차 수급인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조치를 주체적으로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급인과 조율하여 안전보건법령상 의무는 다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의무의 이행방법에 대해서는 법에서 따로 정한 바 없으므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업에서의 유해·위험요인이 발견되는 경우 도급인에게 공문으로 조치를 요구하거나, 안전보건협의체 등에서 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 시정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실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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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외사업장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법령 및 관련 정부 부처(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에서 발간한 해설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형사법에 해당하는바 중대재해처벌법 또한 형사법 총칙에 따라 ‘속인주의’를 채택하기 때문에, 외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도 현장의 경영책임자인 국내 업체의 사업주나 이에 준하는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가 져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형사법 총칙에 따르면 한국인의 외국 범행도 처벌 대상임).
2. 따라서 해외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도 해당 현장의 최고 책임자가 내국인이고, 그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해외 현장에서 직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법 제4조에 따른 의무를 다하였음이 입증된다면 사용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책임을 지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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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질의는‘귀 병원 직원이 협력사 사업장으로 출장을 간 상황에서 귀사 직원에게 중대재해 재해 발생 시 귀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비록 협력사 사업장에서 발생하였더라도 귀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귀 병원 직원에게 재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병원의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2. 이때 재해가 발생한 협력사 현장을 귀 병원에서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한다면, 해당 현장에서 출장 검사를 수행 중이던 병원 직원에게 중대재해 발생 시 병원이 해당 직원 및 현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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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별사안에 따라 달라지나, 협력사 소유의 납품 차량을 협력사 직원이 운전하던 중 해당 직원의 개인 과실로 인해 발생한 재해라면 이는 귀사의 관리가능성이 없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되지 않습니다.
2.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한 사례로는 2022. 2. 11. 발생한 한솔페이퍼텍 트럭 전복 사망 사고가 있습니다. 한솔페이퍼텍과 고형원료 납품 계약을 맺은 A사가 원료 배송을 위해 다시 B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한솔페이퍼텍 사업장 내에서 B사 소속 운전기사가 하역 작업 중 압롤트럭이 전복되어 사망한 사건입니다.
3. 최초 사고 발생 시 고용노동부는 임직원 수 140여 명인 한솔페이퍼텍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사업장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으나, 계약관계 및 사실관계를 살폈을 때 ①한솔페이퍼텍과 A사 간 체결한 계약은 한솔페이퍼텍의 업무를 A사에 맡기는 것이 아닌 매매계약으로서, 이는 사업주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는 중대재해처벌법상‘도급·용역·위탁 등’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B사와 배송계약을 체결한 것은 한솔페이퍼텍이 아닌 A사이며, 한솔페이퍼텍과 B사가 직접 하도급 또는 계속적 계약관계에 있지 않았던 점, ③트럭 전복 과정에서 한솔페이퍼텍의 시설 결함이나 안전조치 미비는 발견되지 않은 점, ④트럭 자체의 오작동으로 전복된 점이 확인되어 사실상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난 상태이오니, 상기 판단징표를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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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라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법 제5조에 따라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하 “도급인등”)의 경영책임자등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은 제3자(이하 “수급인등”)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 제4조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2. 따라서 수급인등의 경우 자신의 종사자에 대하여 법 제4조에 따른 의무를, 도급인등의 경우 자신의 종사자 및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하여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의무를 각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이행해야 하며, 의무 불이행으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각 개인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은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다시 말해 수급인등의 과실로 인해 그의 종사자가 사망한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인등의 경영책임자등만을 조사하는 것은 아니며, 도급인등의 경영책임자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모두 이행했는지 여부 또한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게 되며, 만일 재해 발생 원인에 수급인등의 과실이 있더라도 그 과정에서 도급인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미이행과 중첩적으로 발생한 재해라고 판단된다면 도급인등도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4. 귀 병원의 수급인등이 계약상 귀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계 등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수급인등의 과실로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귀 병원으로서는 수급인등의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관련 의무를 다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 조사과정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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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주업체와 체결한 계약의 명칭이 ‘도급’, ‘용역’ 또는 ‘위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에 해당한다면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예: 병원이 A업체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나 A업체의 종사자가 귀사의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 중인 경우라면, 비록 계약 명칭이 ‘임대차’라 하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 용역, 위탁 등’에 포함되므로 병원이 A업체의 종사자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해야 함).
2.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모두 적용되므로, 귀사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5인 미만의 도급, 용역, 위탁업체에 대해서도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며, 질의에서 구분한 기준인 ‘개별 외주업체가 50인 이상인지, 50인 미만인지’에 따라 병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부담 여부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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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따라서 학교법인 산하 병원의 시설 또는 장소 등에 대하여 법인에서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한다면 법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사장)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서 병원 소속 종사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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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SO는 최고안전책임자(Chief Safety Officer)를 의미하며 안전 분야 조직, 인력, 예산에 대해 최종 결정권을 갖는 자를 말합니다.
2.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그 개념적 정의가 ‘경영책임자등’과 매우 유사합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 병원의 경우 병원장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3. 그렇다면‘안전 분야 조직, 인력, 예산에 대해 최종 결정권을 갖는 자’로서 CSO를 선임하더라도 대표이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 단위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역할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그대로 수행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대표이사가 아닌 CSO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임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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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재해처벌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즉 경영을 대표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와 역할을 규정한 것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와 책임의 귀속 주체는 원칙적으로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예: 대표이사)입니다. 또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외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역시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동 의무불이행에 대한 책임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2. 한편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대표이사에 준하는 사람’으로써 ‘사업 전체의 안전보건업무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부장에게 안전보건업무에 관한 전반적 책임과 권한을 위임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각 본부의 관할만을 위임하는 것이며 사업 전체를 대표하고 총괄하는 것이 아니므로(즉, 본부가 별도 법인 또는 사업장이 아닌 이상 안전보건책임 등을 위임한다 하더라도 본부장을 경영책임자로 볼 수 없으므로) 여전히 대표이사가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자로서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책임을 부담합니다.
3. 결론적으로 본부장은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개별 본부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할 뿐 사업장 전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와는 그 개념이 엄밀히 구분됩니다.
4. 따라서 안전보건업무에 관한 전반적 책임과 권한을 각 본부장에게 위임하여 조직을 구성하려는 취지가 대표이사의 처벌을 면하게 하려는 것이라면, 본부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더라도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조직구성 변경에 큰 실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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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①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계획의 수립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며 ②안전,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하는 자를 말합니다.
2. (직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사람”을 의미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 및“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로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모든 책임과 결정권을 가진 자를 말하고 동시에 당해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는 자”를 의미한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산안 68300-398, 1996. 6. 14.) 입장을 고려할 때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이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3. (자격요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 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전문인력(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과는 다르게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안전, 보건관리자 등의 보좌를 받게 됩니다.
4. (직무 범위)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항 각호 및 동조 제2항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