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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의“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등 조직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2. 그렇다면 “경영상 일체를 이루며 유기적으로 운영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보통 노동법상 동일한 사업장으로써 운영되는지를 기준으로 구분하는데, 이때의 구분은 행정해석의 입장에 따라“인사·노무관리 및 회계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지”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부동산 소유·임차 여부는 판단기준으로 고려하지 않음).
3. 위 내용을 종합하면 문제되는 사업장이 인사·노무·회계적으로 본사와 독립되어 운영한다면 각각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4. 단,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서는 상기‘노동법적으로 독립된 사업장’인지 판단한 결과에 따라서만 관리해서는 안 됩니다. 도급, 용역, 위탁 등 제3자의 근로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중대산업재해의 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상시 근로자에는 포함되지 않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5. 그렇다면 중대재해처벌법상 관리책임이 발생하는 사업장의 범위는 ①문제되는 사업장이 인사, 노무, 회계적으로 독립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우선 분류하되(노동법상 독립된 사업장인지 구분하여 중대산업재해 적용제외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 이에 그치지 않고 ②비록 노동법상 독립된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본사가 해당 협력업체를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사고의 예방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한 번 더 분류함이 타당할 것입니다(별도의 사업장이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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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하며, 이때 전담 조직은 기존 안전, 보건관리자 외 별도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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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를 전제로 하며(제2조 제2호),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2. 검찰청 등은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의 경우 그 원인이 작업환경 등에 있지 않고, 종사자 내부에 존재하므로 원칙적으로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종사자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결과가 직무 스트레스 등이 과도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라면 작업 또는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산업재해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3. 따라서 개별 사안에 따라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작업환경 조성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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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를 전제로 하며(제2조 제2호),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2. 검찰청 등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통상 작업이나 업무 또는 위험한 작업환경으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즉,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직장 내 괴롭힘이 작업수행의 방식으로 행하여지거나 업무에 편승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3. 따라서 개별 사안에 따라 태움으로 인한 자살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 내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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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2호는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전담조직은 특정 사업장의 안전보건이 아닌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을 총괄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2.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대학교와 그 부속병원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전담조직은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을 총괄관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법인에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3. 다만 법상으로 전담조직을 특정 기관에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고, 각 병원에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사업장별로 안전보건관리를 도모하는 것이 법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각 병원에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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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이사장 책임을 병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사장이 100% 면책될 수는 없습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때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란 대외적으로 해당 사업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해당 사업의 사무를 총괄하여 집행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한, 직무, 책임과 권한,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3. 학교법인의 경우 법인 이사장이 학교법인의 운영을 대표하고, 학교의 운영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으므로 법인 이사장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국민신문고 2021.11.02.)
4.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주체는 "경영책임자등"으로 "경영책임자"에 한하지 않고 이에 준하여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까지 포함합니다. 따라서 법인 이사장이 병원장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위임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실질적으로 병원장이 이사장에 준하여 해당 권한과 책임을 행사했다면 병원장도 "경영책임자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5. 다만 법인 이사장의 권한 및 책임을 병원장이 실질적으로 위임받았다 하더라도 이사장이 여전히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자임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이사장의 책임이 100%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향후 재해 발생하는 경우 이사장과 병원장이 공동책임을 지며, 재해 발생의 원인, 권한 위임 및 운영 분리 정도에 따라 책임비율이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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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재해처벌법상 ISO 45001 인증 여부에 따라 처벌을 경감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인증 사실 자체가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 다만, ISO 45001 인증을 받으려면 ISO 45001 규격에 따른 안전보건경영체계가 사업 내 확립되어 있고, 그에 따라 기업이 운영된다는 사실을 인증기관에 입증하여야 합니다. ISO 45001 인증을 위한 안전보건경영체계 운영방식이 상당수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고 있는 의무들이랑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예컨대, 근로자 의견청취, 유해ㆍ위험요인 조사 및 개선 등) 인증을 받은 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일정 수준 준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ISO 45001 인증여부 자체는 처벌 경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나, ISO 45001 인증을 받은 회사는 자연히 중대재해처벌법상 법상 의무를 일정 부분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이 경감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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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7호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ㆍ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7호의 의무를 준수하였다고 평가 받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진행하고,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방식이나 절차 기준 등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다만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으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준을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개선이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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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을 지원할 법적 의무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령 제14조 제2항), 관리감독자(령 제15조 제2항), 안전관리자(령 제18조 제5항), 보건관리자(령 제22조 제3항)가 법에서 정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ㆍ시설ㆍ장비ㆍ예산,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법에서 정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령 제4조 제5호 가목).
나. 지원방법 및 범위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을 총괄ㆍ관리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경우도 동일) 또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항 각 호)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예산 역시 편성되어 있는 경우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은 관리감독자로서, 산안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 예산, 시설 등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각 부서의 업무 지침, 안전보건관리규정 등에 관리감독자가 법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권한이 부여되어야 하며, 당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예산 역시 편성될 경우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안전ㆍ보건관리자 역시 안전보건관리팀에 편성된 예산 외에 법정 업무 외 겸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업무분장, 규정 등에 따른 업무 권한 등이 부여될 경우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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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의 관리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합니다.
2. 따라서, 병원의 전력시설 등의 관리상 결함으로 인해 정전이 일어났고, 당해 정전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수술 중인 환자가 사망할 경우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3. 다만, 자연재해 등 관리범위를 벗어난 정전이라면 중대시민재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