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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주하고 있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귀 병원 소속 근로자가 아니므로, 관리감독자를 도급인이 지정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에 대한 안전보건역량 평가를 하고, 이를 재계약에 반영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므로 도급인은 업체에 관리감독자가 지정되어 있는지 등은 점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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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현재 OO병원 병동 건립공사가 진행 중인데, 계약서상 해당 공사를 발주한 자는 OO병원이 아니라 학교법인 △△학원임. 이 경우 OO병원 안전보건관리팀에서 해당 건설공사를 어느 정도로 관리하여야 하는지?
<답변>
1. 현재 OO병원 건립공사의 발주처는 학교법인 △△학원의 OO병원 건설본부이므로, 학교법인 △△학원이 해당 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모두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나아가, 건설현장에서 안전 및 보건조치의 직접적인 이행 주체는 시공사(건설공사도급인) 및 시공사의 수급인(관계수급인)에 해당하므로 현재 상황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OO병원 안전보건관리팀이 관리 및 준수하여야 할 사항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한편,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상 공중이용시설에 건설공사 현장이 제외되어 있어 공사 현장 인근에서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하여 시민이 사망하더라도 중대시민재해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단, 중대재해처벌법 외 기타 법률으로 인한 처벌은 별론으로 함).
4. 또한, 현재 OO병원은 관련 법령상 안전 및 보건조치를 이행하는 의무 주체가 아니므로 시민재해와 관련한 책임이 귀속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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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병원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도급인"은 ① 작업장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② 화재ㆍ폭발, 토사ㆍ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을 이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해당 업무는 "도급인"이 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는 도급인 사업장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에 해당합니다.
다만, 행정해석(산안 68320-266, 2001.6.23)에 따르면, 작업장 순회점검의 경우 사업주가 직접 실시하지 않고, 관리감독자가 수행한 순회점검에 대하여 점검결과, 개선조치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한다면 당해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해당 행정해석을 준용하여 대피 방법 등 훈련은 관련 부서에서 실시하되 이에 대해 훈련 내용, 결과 등에 대해 병원장이 관리ㆍ감독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나. 병원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상기 설명드렸듯 발파작업 등 비상사태에 대비한 훈련은 "도급인"의 업무입니다. 따라서 귀 병원이 도급인이 아닌 “건설공사발주자”의 지위로서 시공자를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한다면, 훈련을 직접 실시하거나 관리할 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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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은 안전보건협의체를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의 정의에 따르면 “도급인”이라 함은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행정해석(산안 68320-266, 2001.6.23.)은 당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ㆍ관리하는 자가 안전ㆍ보건에 관하여 행위자로서 사업주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하는 바, 실질적으로 안전보건협의체에 병원장은 “도급인”의 신분으로서 참여하여야 할 의무가 존재합니다.
3. 다만, 고용노동부 민원답변(1AA-2112-0936714)은 합동 안전ㆍ보건 점검의 경우 경영관리 등 불가피하게 사업주가 첨석하지 못할 경우,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안전ㆍ보건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참석할 수 있을 것이며 위임한 경우 회의 결과 등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매번 대리참석을 하는 것은 법 취지상 지양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4. 고용노동부 민원답변에 더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호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하기 때문에 병원장이 안전보건협의체에 직접 참석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였다는 증빙을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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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각 목은 제3자에게 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하는 경우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①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②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③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을 마련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귀원에서 제3자에게 도급ㆍ용역ㆍ위탁 등을 하는 경우라면 규모와 관계없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각 목에서 정하는 절차를 모두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3. 소규모 공사(도배 등)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하므로 도급인으로서 법상 정하여진 의무를 모두 준수하여야 중대재해 발생시 면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30일 이내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ㆍ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의 경우 안전보건협의체는 구성할 필요 없으므로, 위 상주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의무는 제외)
4.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상시 근로자 수 등에 따라 일정 의무들이 적용 제외되는 바(예: 5인 미만일 경우 정기 안전보건교육 등) 그에 따라 제외되는 사항들은 이행계획서상 생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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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은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규정됩니다.
첫 번째로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법령이 있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4호). 두 번째로는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이용자 등"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법령이 있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전자는 "중대산업재해", 후자는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을 의미합니다.
2. 구체적으로 법 제4조 제1항 제4호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는데 관련되는 법령입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률의 목적이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ㆍ보건 확보를 위한 규정을 담고 있는 모든 법령을 포함합니다. (예: 광산안전법, 선원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각 사업장은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평가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3. 한편 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안전ㆍ보건 관계법령이란,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등*에 적용되는 법령 가운데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는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하며, 구체적으로 대상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 등을 의미합니다(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해설서 p. 64).
* 의료기관은 연면적 2천제곱미터 혹은 병상수 100개 이상일 경우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며, 이러한 공중이용시설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가운데 특정 요건을 만족(1명 이상 사망 등 법상 정하고 있는 요건)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3호의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 것임.
4. 의료법 제4조 제1항은 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의료 관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즉 의료법은 ① 병원에 종사하는 의료인 등 종사자에게 발생하는 감염을 예방할 의무를 부과하므로 "법 제4조 제1항 제4호의 안전ㆍ보건 관계법령"에 해당하며, ② 공중이용시설인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 및 보호자의 안전을 위해 의무를 부과하므로 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도 해당합니다.
따라서 의료법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ㆍ보건 관계법령"에 포함되는바, 의료법 준수 의무를 정기점검할 의무가 있습니다.
5. 한편 감염병예방법 또한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법 제1조). 이는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로서 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안전ㆍ보건 관계법령의 정의와 일치합니다.
따라서 감염병예방법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ㆍ보건 관계법령"에 포함되는바, 감염병예방법 준수 의무를 점기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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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병원에 적용되는 “중대시민재해”란, 공중이용시설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가운데 특정 요건을 만족(1명 이상 사망 등 법상 정하고 있는 요건)하는 재해를 의미하며, 의료기관은 연면적 2000제곱미터 혹은 병상수 100개 이상일 경우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합니다.
2.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공중이용시설에 적용되는 법령 가운데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는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하며, 구체적으로 대상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 등을 의미합니다(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해설서 p. 64).
3. 따라서, 「환자안전법」은 공중이용시설인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에 해당하므로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에서 의미하는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4. 「환자안전법」 제2조 제1호의 “환자안전사고”는 환자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안전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를 의미하며, 동법 제2조 제2호의 “환자안전활동”은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합니다.
5. 환자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이라 함은 외래진료를 위한 방문, 입원 등이 모두 포함되며 이 과정에서 시설물의 관리상 결함으로 인해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 역시 예방 및 재발방지가 필요한 환자안전활동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6. 현재 「환자안전법」상 정하여진 의무인 ①환자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②전담인력 배치, ③환자안전활동 교육, ④환자안전사고 보고 모두 환자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이용하는 병원 내 시설물에 대한 안전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이 될 수 있으므로 전반적인 의무사항을 모두 점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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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병원 식당(집단급식소)에서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제공된 식사로 인해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다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나요?
<답변>
1.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사고가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의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3.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는 ①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는 건설물이나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적 요인 등의 작업환경, ② 작업내용, 작업방식 등에 따른 위험 또는 ③ 업무 그 자체에 내재하고 있는 위험 등으로 인해 노무제공자에게 발생한 사망 부상 또는 질병을 말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해설서」, 고용노동부, p. 9). 즉, 사업주의 예방가능성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4. 귀 병원은 현재 식당(집단급식소)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에 따라 식자재 관리, 주방의 위생 상태 등이 사업주의 관리ㆍ책임 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식당에서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식사는 ① 업무와 관계된다고 볼 수 있으며, ② 식자재 및 위생 관리를 통해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직원들이 식당의 음식으로 인하여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다만, 이러한 식중독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대한 처벌은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위반한 경우에 이루어지며 이러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6.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상 근로자의 식중독의 예방과 관련된 안전 및 보건조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바, 직원에게 식중독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7.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가능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식중독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해당할 가능성 자체는 높습니다. 따라서 식중독으로 인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예: 식중독으로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식품위생법에 의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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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재해대응 매뉴얼> p. 50에 따르면, 식중독 유사증세 환자가 2인 이상 발생한 경우 즉시 보건의료기관 및 안전관리팀에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관련하여 「식품위생법」 제2조 제14호는 “식중독”이란 식품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을 의미한다고 정의하며, 「식품위생법」 제88조 제2항 제10호는 집단급식소를 운영할 경우 식중독 발생 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식품은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식중독 원인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지 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86조 제1항 제2호는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는 관할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3. 상기한 바와 같이 식중독 발생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수행하여야 할 의무들이 존재합니다. 다만, 단순 개인의 질병(예컨대, 장염 등)인지 식중독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식품 섭취로 인한 질병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4. 그에 따라 「식중독 발생원인 조사절차에 관한 규정」 제3조는 2명 이상이 동일한 식품을 섭취 후 유사한 식중독 증상이 발생할 경우 식중독 원인ㆍ역학조사에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재해대응 매뉴얼> 또한 당해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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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나목은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에 그치고 실제 그러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소지가 존재합니다.
3. 그러므로, 안전보건관리 이행계획서에 따라 평가시, 안전관리비를 계상한 견적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기준에 따라 0점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해 업체의 평가 점수가 원청에서 정한 합격 기준을 넘은 경우라면 계약을 진행하되, 계약시 안전ㆍ보건 관리비용에 대한 총 금액을 제시하고 계약 업무 수행기간 중 그에 따른 사용계획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4. 현재 안전보건 준수 협약서(유형1) 제14조 및 안전보건 준수 협약서(유형2) 제3조는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과 관련된 포괄적인 내용이 작성되어 있으나, 구체적으로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의 안전ㆍ보건 관리비용의 계상방법을 통해 산출된 안전ㆍ보건 관리비용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계약 업체로부터 사용내역을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