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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는 건설업의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2024. 1. 27.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공포 후 3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되는 건설업의 공사금액 산정 방법과 공사금액 50억 원의 판단 기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2. 먼저, ‘건설업의 개념’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정의 규정이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1호에서 건설공사의 범위에 대해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전기공사업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각 법률에서 정한 공사를 업으로 하는 것이 건설업입니다.

       

      3. 다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사금액 산정 방법’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기본적으로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약정한 도급금액이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에서 말하는 공사금액이 될 것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2항은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도급계약 당사자로 하여금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에 도급금액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한편, 총공사금액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대상이 되는 공사금액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총공사금액’이란 총공사를 할 때 계약상의 도급금액을 말하고(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참조), ‘총공사’란 ① 건설공사에서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에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② 이에 따른 각각의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이 상호 관련하여 행해지는 작업 일체를 말합니다(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 즉, 건설공사가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최초 총공사금액이 공사업자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각 공사업자가 수주한 공사금액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유예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예) B가 A로부터 공사금액 100억 원에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그 공사 중 일부를 공사금액 60억 원에 C에게, 나머지 일부를 공사금액 30억 원에 D에게 각 하도급한 경우
      ☞ 총공사금액: 100억원 / B의 공사금액: 100억원, C의 공사금액: 60억원, D의 공사금액: 30억원
      ☞ B, C는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 D는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되지 않음

       

      5. 마지막으로, 건설업의 경우 적용유예 여부가 결정되는 ‘공사금액’은 전체 사업 단위 공사의 합 기준이 아닌 개별 공사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주체는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므로 법 적용유예 역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의무 위반에 따른 형사제재 규정의 적용을 유예하는 것이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장만을 의미하지 아니하므로 법 전체 해석의 일관성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건설업의 경우에도‘전체 사업 단위 공사의 합’을 기준으로 공사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건설업의 경우 부칙에 예외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갈음하여 개별 건설공사를 단위로 시행일을 규정한 법 문언을 충실히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위 부칙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형사처벌의 법적 효과가 부과되는 규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문언에 반하여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6. 결론적으로 건설업의 경우 법 적용이 유예되는 기준인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는 건설공사가 수행되는 각 사업장(공사현장) 단위로 판단하되, 공사금액은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한 총 공사금액으로서 시공사인 도급인은 발주자와 계약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급인은 도급인과 체결한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때 총 공사금액은 부가가치세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2.1.26. 중대산업재해감독과-311)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산업재해로 판단되며, “동일한 유해요인”은 노출된 각 유해인자와 유해물질의 성분, 작업의 양태 등의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객관적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해당 물질의 사용기간은 중대산업재해 여부 판단 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중대산업재해감독과-140, 2022.1.13.).

    • <질의>

      도급인(물류회사)가 수급인과(협력업체) 물류센터 운영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급인은 개인 사업장인 설치기사와 시설 설치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물류센터에서 설치기사가 사망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답변>

      1.「중대재해처벌법」제2조 제7호 다목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를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법 제4조 및 법 제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종사자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설치기사는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도급인(물류회사)에 대하여도 종사자에 해당하며, 물류회사는 설치기사에 대해서도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만약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설치기사가 사망하였다면 물류회사의 경영책임자등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중대산업재해감독과-140, 2022.1.13.).

    • 1.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또는 시공능력 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이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그 대상을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의 ‘회사’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의무는 각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해당 회사 전체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중대산업재해감독과-140, 2022.1.13.).

    • 1.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해당 경영책임자등을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 그 자체를 벌금형의 형사벌로 처벌합니다. ① 종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 ② 종사자가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의 중대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2.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기업의 준법 문화가 판단의 중요한 자료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3. 법인 또는 기관이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 

    • 1. 중대재해처벌법은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안전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바로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을 조사하였을 때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제4조 또는 제5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처벌합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인 법인에 대한 처벌이 아닌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직접적으로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법 위반 주체로서 처벌하는 것입니다. 

       

      3. 법적 성격 ☞ 제4조 또는 제5조 위반으로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죄(이하 안전보건확보의무위반치사죄등)는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라는 신분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하는 “신분범”입니다. “결과적 가중범*”과 유사한 형식이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기본범죄로 규정하지 않고**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만 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의하여 행위자가 예견하지 않았던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 형이 가중되는 범죄임
        ** 【비교】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안전조치위반치사죄, 보건조치위반치사죄(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제1항)는 안전조치위반죄 또는 보건조치위반죄(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제1항)라는 기본범죄에 대한 결과적 가중범

       

      4. 범죄 구성요건 ☞ 종사자가 사망하는 경우 성립하는 안전보건확보의무위반치사죄는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안전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종사자를 사망(결과 발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종사자에게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경우 성립하는 안전보건확보의무위반치상죄는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안전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종사자 중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성립하고, 

       

      해당 결과 발생과 ①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법 제4조 또는 제5조 의무 위반과 ② 법 제4조 또는 제5조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고의(미필적 고의를 포함함) ③ 사망이나 부상 또는 질병이라는 결과의 발생 ④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 ⑤ 법 제4조 또는 제5조 의무위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안전보건확보의무위반치사·상죄는 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한편 판례는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 한 경우 고의를 인정합니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도 2009도11906 판결 등).

       

      5. 가중처벌 ☞ 안전보건확보의무위반치사·상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동일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여기서 재범의 판단 시점은 해당 범죄의 성립 시기인 사망,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날로 봅니다. 

    • 1.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① 시행령 제4조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에 관한 사항 ② 시행령 제5조의 안전 보건 관계 법령의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함)으로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2.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은 서면 보관의무가 제외됩니다.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인 경우를 말함)


        *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업종에 따라 10억원~120억원 미만인 기업을 말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별표 3)
        ** 임원, 일용근로자, 3개월 이내 계약직, 연구전담요원, 단시간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시 제외함(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3.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 보건 확보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모두 확인하여야 하고 서면에는 이와 관련하여 지시한 내용 실제 조치한 사항이 각각의 의무를 이행한 사실대로 담겨있어야 하며 만약 전자문서로 보관하는 경우라면 전자문서의 최종 결재를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직접 하여야 할 것입니다. 

    • 1. 도급인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산업재해 에방 및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수행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파견의 징표로 보기 어렵습니다. 

       

      2. 아울러,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사항을 위반한 수급인 근로자에게 현존하는 위험의 제거를 위하여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긴급상황이나 위험상황 등에서 산업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업무상 지히를 한 경우 등에는 근로자파견의 징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다만, 도급인이 건강과 안전 확보를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안전보건과 무고나한 작업재용, 작업방법 등 수급인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대해 지시감독을 하거나, 근태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파견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1.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정의상 공사기간 동안 해당 공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반적인 건설공사발주자는 중처법 적용대상이 아니고, 건설공사를 발주받아 해당 공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시공사 및 그 경영책임자가 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2. 다만,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을 총괄 관리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하며, 이 경우 해당 건설공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것은 발주자이므로 발주자가 해당 건설공사 종사자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인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한 경우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다면,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제3자인 수급인과 수급인의 종사자에 대해서도 제4조에 따른 안전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1)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한 경우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여러 차례의 도급을 주는 경우에도 그 법인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도급 등 업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의 종사자는 해당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종사자에 포함되며 법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보호대상입니다. 

       

      법 제5조는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도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도급인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입니다. 

       

      한편, 건설공사발주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법 제4조의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됩니다. 발주도 민법상 도급의 일종이지만 발주자는 종사자가 직접노무를 제공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ㆍ관리ㆍ운영을 하는 자가 아닌 주문자에 해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 기간 동안 해당 공사 또는 시설ㆍ장비ㆍ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건설공사 현장의 종사자에 대하여 도급인으로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2)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란 중대산업재해 발생 원인을 살펴 해당 시설이나 장비 그리고 장소에 관한 소유권(사용·수익권이 있는 경우), 임차권, 그 밖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위험에 대한 제어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1.11.26. 중대산업재해감독과-1709)

       

      도급인의 사업장 내 또는 사업장 밖이라도 도급인이 작업장소를 제공 또는 지정하고 지배 관리하는 장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21개 위험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도 해당 작업과 관련한 시설, 설비, 장소 등에 대하여 소유권, 임차권 그 밖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5조에 따른 책임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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