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자료실

    • 1.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에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대해 논의하거나 심의 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봅니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2. 각 사업장별로 유해 위험요인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일부 사업장에서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한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서만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간주되며 다른 사업장 종사자의 의견 청취 의무까지 모두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 1.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에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대해 논의하거나 심의 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봅니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이므로,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쳤다 하더라도 ‘모든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3. 따라서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아닌 종사자(수급인의 근로자 등)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협의체 등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거나, 별도의 의견 청취 절차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한 의견 청취 절차를 마련하여 각 사업장에서 그 절차에 따라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해당 작업장소의 위험이나 개선사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현장 작업자인 종사자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종사자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절차를 체계적으로 두도록 한 것입니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할 것


      종사자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유해ㆍ위험요인 등을 포함하여 안전ㆍ보건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되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다양한 방법을 중첩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내 온라인 시스템이나 건의함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도 있고 사업장 단위 혹은 팀 단위로 주기적인 회의나 간담회 등에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는 등 의견 수렴 절차는 다양하게 마련할 수 있습니다. 

       

      (2) 종사자의 의견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난 후 그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방식이나 절차 기준 등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으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종사자의 의견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 보건 확보를 위한 것이므로 제시되는 의견이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청취된 의견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지 않아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 ▴기업의 경영상의 비밀을 해할 우려가 있는 의견 ▴특정 업체의 기계ㆍ기구, 장비 등의 구입 ▴비합리적으로 과도한 예산 요구 ▴안전·보건 목적이 아닌 근로조건의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

       

      종사자의 의견이 재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라는 점이 명백함에도 개선방안 마련 및 이행이 되지 않았고 만약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졌더라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은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종사자 의견 청취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② 제64조의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③ 제75조의 건설공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 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운영 중인 위원회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계획 및 대책 등 산업안전 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노사가 함께 심의 의결하기 위한 기구로서 산업재해 예방에 대하여 근로자의 이행 및 협력을 구하는 한편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ㆍ운영하여야 합니다.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의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 도급인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회의체입니다.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① 작업 시작시간 ② 작업 또는 작업장 간 연락방법 ③ 재해 발생 위험시 대피방법 ④ 위험성평가 실시 ⑤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을 협의하여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의 건설공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 ☞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도급인이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ㆍ운영하는 노사협의체를 말합니다.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노사협의체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합니다. 심의ㆍ의결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과 동일합니다. 

    • <질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의 의미

       

      <답변>

      1. 개인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두어야 하는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법 제17조), 보건관리자(법 제18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법 제19조) 및 산업보건의(법 제22조)를 배치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 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전문가는 아니므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조언하도록 하는 전문인력을 배치할 필요가 있는데, 다만 안전관리자 등의 “배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당 전문인력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도 보장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50명 이상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8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부터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며,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의 수에 따라 배치하는 안전관리자의 수가 달라집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시행령 별표 3 참조). 
      * 공사금액 6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22년 7월 1일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23년 7월 1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4항)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건설업을 제외한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각각 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이 가능합니다.

       

      (2)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자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50명 이상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인 건설업 사업장부터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며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수에 따라 배치하는 보건관리자의 수가 달라힙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시행령 별표 5 참조).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건설업을 제외한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각각 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이 가능합니다.

       

      (3)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① 제조업/임업/하수/폐수 및 분뇨 처리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환경정화 및 복원업에 해당하고 ②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없으며 ③ 상시 근로자가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1명 이상을 선임하여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 없이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4) 산업보건의
      산업보건의 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으로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하지만 ①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선임하였거나 ②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건설업을 제외한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인 사업장만 가능함)는 산업보건의를 별도로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보건의는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 2,000천명당 명의 산업보건의를 위촉하여야 합니다. 한편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선임의무는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 특별조치법」제28조에 따라 해당 법률에도 불구하고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설업을 포함한 모든 업종에서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
      정해진 인원 ‘이상’으로 배치하면 되므로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정해진 수까지 전문인력을 배치하면 중대재해처벌법령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하는 사업장 등의 경우 정부의 증원 명령에 따르거나 자발적으로 정해진 수를 초과하여 안전관리자를 추가 배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해 사업장별로 안전관리자 등을 추가로 배치할 필요가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 추가 배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6)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을 따를 것
      기업규제완화법에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배치 의무를 면제하거나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채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해당 전문인력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시행령 제4조 제5호에 따른 전문인력 배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7) 배치해야 할 인력이 겸직하는 경우
      ①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② 건설업의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인 사업장(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미만 사업장)의 경우(안전관리자에 한함)에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다른 업무와의 겸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4호)」의 일정 기준 이상의 시간을 안전 또는 보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법령에 의해 정해진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 항목을 구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란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관리감독자(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를 의미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므로 각각 해당 업무 수행 능력과 성과 등을 평가하는 경우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업무 수행 및 그 충실도를 반영할 수 있는 평가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평가 기준은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마련함으로써 형식적인 평가가 아니라 실질적인 평가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업무 수행 평가와 관리는 그 평가기준에 따라 반기1회 이상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다른 업무 수행에 관한 평가 시에 병행하여 평가하여도 되며 반드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한 평가만 별도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한 평가 결과가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다른 업무 수행 능력이 뛰어난 경우라도 평가 결과에 따른 상응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1.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지정된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말합니다. 

       

      2. 도급인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반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있는 사업장은 별도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지 않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역할도 수행합니다. 

       

      3.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의 업무 외에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 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합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사업장에 산업재해 발생에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어 작업을 중지시키려고 하는 경우 사업주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 1.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관리감독자는 사업장 내 부서 단위에서의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해당 작업과 관련된 기계 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 보건 점검 자신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착용 등 점검 작업 전 안전미팅 진행 등 작업과 관련하여 종사자와 가장 밀접하게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제1항, 시행령 제15조).

       

      2. 개인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안전 보건과 관련한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관리감독자에게 자신이 지휘 감독하는 작업과 관련한 기계, 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 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 사용에 관한 교육 지도 등에 필요한 시간, 비용 지원 등 업무 수행을 위한 권한과 예산을 주어야 합니다. 

    •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 통상적으로 사업장의 현장소장, 공장장 등을 말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계획의 수립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며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 감독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사업장에서 위 업무를 수행하고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 감독하는데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어야 합니다. 

    • 1.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해진 각각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고 ②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제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고 실제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자신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평가 및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 것입니다.

       

      3. 시행령 제4조 제3호에서 확인된 유해ㆍ위험요인을 적절하게 개선조치를 할 수 있는 인력과 조직 예산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편성된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야 실효성을 높였다고 판단될 것입니다. 

    • 건설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3호)」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4호의 기준으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편성하고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목적에 맞게 집행하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의 재해예방 등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의무 이행을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의 의무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4호의 의무는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부여된 의무로서 의무주체와 내용 등이 다른 별개의 독립적인 의무이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만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을 포함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에 비추어 갖추어야 할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와 유해‧위험요인의 개선에 관한 비용 등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同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1.12.15. 중대산업재해감독과-1946)

      종합하면 건설 현장에 따라 편성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이외에 재해 예방을 위한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한 경우하면 해당 예산까지 편성하고 집행해야 비로소 해당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이 되므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만으로 중처법상 예산 편성 및 집행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되기는 어렵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문의하기

    사업장명
    사업장연락처
    문의자명
    응답수신처
    이메일 @
    연락처
    제목
    문의내용
    자동입력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