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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1. 예산의 편성 시에는 예산 규모가 얼마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해ㆍ위험요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평가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유해ㆍ위험요인 확인 절차 등에서 확인된 사항을 구분하고, 각각의 사항을  제거, 대체, 통제 등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수준만큼 개선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재정 여건 등에 맞추어 편성하여야 합니다. 

       

      2. 예산 편성예시는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를 위한 금액을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였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등 종사자의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보건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인력, 시설, 장비를 우선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이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등 산안법상 전문인력 뿐만 아니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 등에 따른 필요 인력*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또한 시설, 장비 등은 사업장 및 작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과 장비도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맞게 안전조치 및 방호장치 등이 제대로 갖춰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예시】
      ① 타워크레인 작업 시 신호수 배치(안전보건규칙 제146조제3항)
      ② 스쿠버 잠수작업 시 2명이 1조를 이루어 잠수작업을 하도록 할 것(안전보건규칙 제545조제1항)
      ③ 생활폐기물 운반 시 3명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할 것(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16조의3제2항제3호나목)
      ④ 2인1조로 근무하여야 하는 위험작업과 해당 작업에 대한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는 작업에 대한 기준 마련(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4조제3항) 등 

       

      3. 건설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3호)」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상 기준’이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예산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건설공사발주자의 의무이고 시행령 제4조 제4호에 따른 예산 편성 의무는 건설공사발주자의 의무와는 별개의 독립된 의무이므로, 건설도급인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기준을 참고하여 그 외에 산업안전보건법을 포함한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로서 갖추어야 할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유해 위험요인의 개선을 위한 비용이 모두 포함되도록 예산을 편성하여야 합니다. 

       

      4. 비단 건설업이 아니더라도 개인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은 도급이나 용역 등을 매개로 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을 이행하여야 하는 바 특히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기 위한 예산 편성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참고하되 이에 국한해서는 안되며, 이와는 별개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2) 유해ㆍ위험요인의 개선에 필요한 예산

      1. 시행령 제4조 제3호에 따라 확인된 유해 위험요인의 개선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한 인력 시설 장비를 구비하는데 필요한 예산 뿐만 아니라,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의 내용은 아니지만 사업 또는 사업장 특성에 따라 시행령 제4조 제3호에 따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 유해 위험요인을 제거 대체 통제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포함합니다. 

       

      2. 또한 종사자의 의견 청취에 따른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포함합니다. 

       

      (3) 예산을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 보건에 관한 예산의 편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편성된 용도에 맞게 예산이 집행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므로 사업장에서 용도에 맞게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행령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1.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①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의 구비와 유해 위험요인의 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②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충분한 안전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마련과 유해 위험요인의 개선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비용 지출이 수반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예산을 마련하고 그 용 도 에 맞게 집행되도록 하는 것을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의무의 하나로 명시한 것입니다. 

       

      2. 종래 현장에서는 안전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의 구비에 소요되는 예산을 비용 절감 등의 명목으로 삭감하거나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유해 위험요인의 개선이 되지 않은 채 작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다수 있었기에, 시행령 규정을 통해 안전ㆍ보건관리를 위한 비용은 사업 경영에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한 것입니다. (즉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안전 보건에 관한 예산이 편성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직접 챙기도록 하여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이 사업 경영에서 고려 사항 중 후순위로 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 1.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은 유해 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의 이행에 대한 점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점검 후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해 위험요인의 제거, 대체, 통제 등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2. 필요한 조치는 서류상으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형식적인 기록에 그쳐서는 안되며, 해당 유해ㆍ위험 수준에 맞는 실질적인 조치가 현장에서 직접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1.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각각의 사업장에서 유해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확인된 유해 위험요인을 제거, 대체, 통제 등 개선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합니다. 점검은 사업장마다 반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반드시 모든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동시에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한편 해당 사업장의 안전관리책임자나 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 또는 안전 보건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업체는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확인 개선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며 사업장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확인 개선 업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까지 동일한 주체에 의해 수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해당 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그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및 점검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만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 사업장에 대해 유해 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업무로 인한 유해 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대책의 수립 이행까지 이르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①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②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등의 정비·보수 시 및 ③ 작업방법 절차의 변경 등이 실행되기 전에 실시하여 위험성을 제거한 후 작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현재 관리되고 있는 위험성 감소 대책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야 합니다. 

       

      (1)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는 절차
      1. 누구나 자유롭게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포함하여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체계적인 과정을 의미합니다.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절차에는 사업장에서 실제로 유해ㆍ위험작업을 하고 있는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포함하여야 하므로, 소속근로자 뿐만 아니라 상시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종사자 및 유지보수 작업 납품을 위해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이 제기한 유해 위험요인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2. 사업장 내 모든 기계 기구 설비 현황을 파악하고 기계, 기구, 설비마다 위험 요소를 세부적으로 확인하되특히 해당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던 기계, 기구, 설비 는 반드시 위험요인으로 분류하여야 하며 동종업계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도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화재 폭발 누출의 위험이 있는 화학물질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물리적 인자 등을 파악하되 특히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화학제품의 제조 수입자가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있는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위험성 정보, 번호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파악한 화학제품에 함유된 물질이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8호)」 별표 1에 해당한다면 유해인자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4, 기계, 기구, 설비, 유해인자 및 재해 유형과 연계하여 위험장소와 위험작업을 파악하도록 하되 유해ㆍ위험요인을 가장 잘 아는 현장 작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유해ㆍ위험요인을 개선하는 절차

      1, 확인된 유해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분류 관리하고 유해 위험요인별로 제거 대체 통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현장 작업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담당자와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2.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재해유형별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을 참고하여 위험 기계·기구·설비, 유해인자, 위험장소 및 작업 방법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여부를 확인 후 조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유해 위험요인이 제거 대체 통제 등 개선될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작업을 중지하고 조치가 완료된 후 작업을 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 모든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의 확인 및 점검을 반기 1회 이상 하여야 합니다.

      유해 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안전 보건조치상의 미비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이 중대산업재해의 원인이 된 경우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일부 사업장만 샘플로 하여 위험성을 평가하는 경우 처벌 위험이 높아집니다.

    • 1.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 위험요인을 확인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절차에 따라 유해 위험요인이 확인 개선되고 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2. 유해 위험요인의 확인 점검 및 개선은 적극적으로 위험을 발굴하고 작업방식 안전ㆍ보건 조치의 적용에 대해 감독을 하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유해 위험요인의 점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작업방식을 경하거나 유해 위험물질을 대체하는 등 유해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통제하되, 제거나 통제가 되지 않을 때에는 작업중지를 하거나 개인에게 적절한 보호장구를 지급하는 등 조치를 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3. 즉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시 대책의 적절성 개선 진행상황 및 개선 완료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위험요소의 제거ㆍ대체 공학적ㆍ행정적 통제 개인 보호구 제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위험성이 합리적인 수준이하로 감소 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4.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서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위의 업무절차에 따른 유해 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산안법상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3호)」에 따라 최초평가 이후 연 1회 정기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 위험성평가를 연 1회 실시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반기 1회씩 연 2회 모두 실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同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1. 12. 20. 중대산업재해감독과-2007)

       

      5. 한편 경영책임자등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확인 등을 직접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 내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확인 및 개선이 가능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대로 사업장에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등 관리의무를 실질적으로 다하였다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됩니다. 

    • (1)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개별 사업장에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의 수를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 단위에서 합산하여 총 3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일 것

       

      1.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이하 ‘산안법상 전문인력’)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래 규정*의 배치기준을 살펴 사업장별로 산안법상 전문인력 선임 대상 사업장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제17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3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제18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5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안전보건법」제19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24조
          산업보건의: 「산업안전보건법」제22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29조

       

      2. 금융 및 보험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과 같이 전문인력의 배치 의무가 없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조직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사업 또는 사업장에 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을 두도록 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와 위험도를 고려한 것인 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각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실제로 배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전문인력 배치기준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4.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수급인이 해당 사업장에 대해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둘 필요는 없으나 수급인의 안전관리자 배치 의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수급인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합니다.

       

      5.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배치해야 하는 전문인력의 수와 실제 배치한 전문인력의 수가 다른 경우에도 시행령 제4조 제2호는 같은 조 제6호와는 다르게 “다른 법령에 달리 정한 경우 이에 따른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모든 사업장에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등의 수의 합이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배치한 것으로 간주되는 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도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모든 사업장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의 수 산정 시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일 것

       

      1.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일 것 ☞ 상시 근로자 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이므로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여러 사업장으로 구성된 경우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모든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합이 500명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제3자의 근로자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일 것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에서 매년 7월말 발표하는 공시 시공능력 순위를 의미합니다. 다만 건설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시공능력 순위가 200위 범위 밖에 있다가 200위 이내로 평가된 경우에는 시공능력 순위를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합니다. 시공능력 순위가 상위 200위가 되지 않는 건설사업자인 경우에도 해당 건설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합니다. 

    • 1. 사업장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 두고 있는 안전관리자 등 외에 별도 인력으로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야 합니다. 

       

      2. 하나의 사업장만 있는 경우이거나 사업장이 여러 곳에 있는 경우에도 본사 안전관리자 등을 전담조직 구성원으로 포함할 수는 있으나, 안전관리자 등이 전담조직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본래 업무인 산업안전보건법상 직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 조직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별도 자격 기준이 없으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기에 적합한 직무수행 능력을 가진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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