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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재해처벌법은 ① 생산, 제조, 판매, 유통 과정의 원료, 제조물에 적용되며 ② 원료,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발생하였음이 명확한 것이여야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합니다.
2. 즉 의약품 사망사고가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조제행위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제조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3. 관련하여 법에서 "제조"의 의미를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않으나 환경부는 "약사법 제2조 제11호의 조제행위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원료, 제조물의 생산. 제조"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환경부 민원답변 2AA-2211-0762607, 별첨파일 참고) 따라서 판례 법리가 정립되기 전까지는 의약품으로 인한 환자 사망사고를 중대시민재해 범위에 포함하여 관리함이 타당합니다.
* 다만 약사법상 조제행위와 제조행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점, 약사법상 대부분 의무가 의약품 제조업자(약사법 제31조 참조) 등에 국한되어 있어 병원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실상 관리범위가 모호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향후 환경부 입장이 변경될 가능성은 존재함.4. 종합하면 ① 병원 업무상 수반되는 의약품의 제조, 관리 등 결함으로 발생한 재해라면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할 것이나, ② 병원의 생산, 제조, 판매, 유통 과정 외의 영업과정상 결함으로 발생한 재해**라면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병원의 관리가능성이 없는 재해 (예: 제약회사의 제조상 결함으로 인한 재해, 조제과정에서 약사의 부주의로 인한 재해) -
1. 환경부에서 2022년 1월 배포한 중대시민재해 해설서(원료·제조물) p.51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원료, 제조물의 생산, 제조, 판매, 유통 중의 결함으로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사업주 등을 처벌하므로 최종 사용자인 병원이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은 생산, 제조, 판매, 유통 과정 이후의 과정이므로 동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고 중대재해처벌법 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등의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2. 일반적으로 병원이 의료장비를 제조하여 사용하기보다는 “구입”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므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원료 또는 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는 적용될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병원은 공중이용시설이므로 환자 등 방문객이 시설물 결함으로 재해를 당한다면 공중이용시설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게 되는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 의무(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를 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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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병원 서비스를 제공받지 않는 일반 시민 또한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인지? 예를 들어 병원 화장실만 사용하는 시민의 경우에도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인지?
<답변>
1. 중대재해처벌법은 법률 또는 시행령에서 재해자의 범위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이용자로 한정하지 않고, ① 법률 제정 목적을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로 하며(법 제1조) ② 사업주 등에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는 목적을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로 규정(법 제9조 제2항)한 점을 고려하면, 중대시민재해 재해자의 범위는 병원의 이용자(환자, 내원객) 뿐만 아니라 그 밖의 일반 시민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2.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또한 “중대시민재해 재해자의 범위는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 폭넓게 해석할 수 있다”라며 동일한 입장입니다. 따라서 공중이용시설인 병원 화장실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일반 시민이 사망자 1인 등 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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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 따라서 공중이용시설인 의료기관의 관리상 결함(관계법령상 조치의무 위반 또는 작업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위험방지조치를 하지 못한 경우)을 원인으로 내원객이 1명 이상 사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내원객 10명 이상이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당하는 경우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은 법 시행령 제10조와 제11조에서 공중이용시설 관련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고 있으므로, 비록 재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시행령상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될 가능성은 낮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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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떠한 연구종사자를 연안법상 보험가입 대상에 포함하는 이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타 법령에 의해 보상받지 못하는 연구종사자(비근로자 등)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보험급여의 분류 체계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종사자’인지를 판단하는 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지 않는 학생 신분 연구활동종사자는 개별 교수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이며 기관과 직접 고용관계에 있는 자는 아니므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귀 기관의 ‘종사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인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는 중대시민재해로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3. 단, 해당 인원이 기관의 과제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기관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서 ‘종사자’로 해석될 여지도 있으므로, 향후 수사기관 및 법원의 판단사례를 적립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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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관리 담당자는 경찰서, 소방서에 신고하고, 관계행정기관에 상황을 보고하며, 재해자에 대하여 긴급구호조치, 긴급안전조치 등을 시행해야 합니다. (중대시민재해 매뉴얼, 국토교통부, 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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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례는 공중이용시설의 결함이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단, 공중이용시설의 결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보관상의 문제로 약품이 변질되어 환자의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면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할 소지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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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분장 규정 등에 따라 병원 내 QI팀은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행하는 환자안전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때, 환자안전사고라 함은 환자안전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안전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를 의미합니다.
2. 한편, 병원 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중대시민재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공중이용시설(의료기관)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써, 그 범위가 환자안전법에서 정의하는 환자안전사고에 비하여 작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즉, 시민재해 담당자는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를 포함한 내원객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시설물 안전점검 등을 수행하며, QI팀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4. 병원 시설물의 유해ㆍ위험요인으로 인해 환자가 사고를 당하는 것도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며, 이 역시 QI팀에서 예방하여야 하는 환자안전활동에 포함됩니다. 다시 말해, QI팀의 업무분장이 시민재해 담당자보다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다만, 일반적으로 시설팀 등 시민재해를 담당하는 부서가 시설물과 관련된 안전의 이해가 높으므로 점검 등 예방활동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시민재해 담당자가 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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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중대시민재해는 시설물의 설계, 관리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이용객 등이 자살을 한 뒤 조사과정에서 시설물 등의 결함이 발견될 경우, 이용객 등의 유족과 병원 사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다툼의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 원인이 시설물 결함이 아닌 본인 의사에 따른 자살에 해당한다면 시민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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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중처법”) 제2조 제3호는 중대시민재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2. 또한, 공중이용시설은 중처법 제2조 제4호 및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의미하며, 의료기관은 연면적 2,000㎡ 이상이거나 100병상 이상일 경우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합니다.
3. 귀 병원의 경우 제조물, 공중교통수단과 관련이 없으므로 귀 병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시민재해의 범위는 공중이용시설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 가운데 ①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②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에 해당합니다.
4. 나아가, 중처법상 종사자에게 발생한 재해는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바 ①귀 병원의 근로자, ②귀 병원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도급, 용역, 위탁 등), ③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와 노무 제공자를 제외한 내원객 등에게 발생한 재해가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합니다.
5. 따라서, 환자를 포함한 내원객 등이 시설의 관리상 결함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시설의 관리상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내원객이 10명 이상 발생하는 등의 경우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6. 예를 들어 병원 내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는 등의 사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고의 원인이 공중이용시설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이 아닌 단순 부주의 등으로 인한 사고라면 중대시민재해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