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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3항 및 제18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및 제20조 제2항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상의 사업장은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겸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및 제22조에 열거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업무만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2. 즉, 산업안전보건법상 선임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법정 업무만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중대시민재해와 관련된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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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 등은 중대시민재해의 예방을 위해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부담함(법 제9조 제1항)
❏ 그렇다면 “원료·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의 의미가 중요한데, 민사책임에 관한 특별법이지만 제조물책임법 상 이에 관한 내용이 정의되어 있으며, 관련 판례도 존재함.
❏ 판례는 위 규정을 바탕으로 제조자에게 기대가능한 범위 내에서 안전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함.
❏ 판례는 위 규정을 바탕으로 제조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설계상의 결함”으로 판단함.
(중대재해처벌법해설,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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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생산·제조·판매·유통 과정의 원료·제조물에 적용되므로, 사업자의 모든 영업과정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이용되는 원료·제조물이 적용대상입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생산·제조) 생산·제조과정에서 사용되는 원료와 원료로 만들어지는 제조물과 관련된 것이므로 위탁생산 과정도 포함됩니다.
(판매·유통) 제품을 판매 및 유통하는 자이므로 수입판매업자·판매중개업자*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온라인플랫폼사업자 등도 판매중개업자에 포함될 수 있음. 현재 다양한 법령에서 판매중개업자에게도 안전확보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중대재해처벌법해설,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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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개념은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음.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그 원료나 제조물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미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함.
다만 법령은 법령을 직접 열거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의 유해․위험 예방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규정을 담고 있거나 그러한 취지의 법령은 모두 포함됨.(중대재해처벌법해설,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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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원료․제조물의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의 결함으로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사업주 등을 처벌함.
최종 사용자인 병원이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은 생산·제조·판매·유통 과정 이후의 과정이므로 동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등의 청구가 가능함. (중대재해처벌법해설, 환경부)단, 이는 병원이 최종 사용자인 경우를 전제한 것이며 병원이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 해석이 달리 적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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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먹는 샘물 등은 그 속성에 인체유해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설계, 제조, 관리에 있어 사업주 등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결함이 발생한다면 중대시민재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인 원료․제조물에 해당함.
(중대재해처벌법해설,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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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은 원료 및 제조물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하위법령에 위임하지 않음.
기본적으로 인체에 해로운 원료․제조물이 포함되며, 유해성을 기본적 속성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도 생산·제조·판매·유통단계에서 설계, 제조, 관리상 결함이 있다면 동법의 적용대상이 됨.
(중대재해처벌법해설,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