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은 안전보건협의체를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의 정의에 따르면 “도급인”이라 함은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행정해석(산안 68320-266, 2001.6.23.)은 당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ㆍ관리하는 자가 안전ㆍ보건에 관하여 행위자로서 사업주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하는 바, 실질적으로 안전보건협의체에 병원장은 “도급인”의 신분으로서 참여하여야 할 의무가 존재합니다.
3. 다만, 고용노동부 민원답변(1AA-2112-0936714)은 합동 안전ㆍ보건 점검의 경우 경영관리 등 불가피하게 사업주가 첨석하지 못할 경우,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안전ㆍ보건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참석할 수 있을 것이며 위임한 경우 회의 결과 등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매번 대리참석을 하는 것은 법 취지상 지양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4. 고용노동부 민원답변에 더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호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하기 때문에 병원장이 안전보건협의체에 직접 참석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였다는 증빙을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각 목은 제3자에게 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하는 경우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①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②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③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을 마련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귀원에서 제3자에게 도급ㆍ용역ㆍ위탁 등을 하는 경우라면 규모와 관계없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각 목에서 정하는 절차를 모두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3. 소규모 공사(도배 등)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하므로 도급인으로서 법상 정하여진 의무를 모두 준수하여야 중대재해 발생시 면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30일 이내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ㆍ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의 경우 안전보건협의체는 구성할 필요 없으므로, 위 상주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의무는 제외)
4.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상시 근로자 수 등에 따라 일정 의무들이 적용 제외되는 바(예: 5인 미만일 경우 정기 안전보건교육 등) 그에 따라 제외되는 사항들은 이행계획서상 생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1.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은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규정됩니다.
첫 번째로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법령이 있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4호). 두 번째로는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이용자 등"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법령이 있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전자는 "중대산업재해", 후자는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을 의미합니다.
2. 구체적으로 법 제4조 제1항 제4호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는데 관련되는 법령입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률의 목적이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ㆍ보건 확보를 위한 규정을 담고 있는 모든 법령을 포함합니다. (예: 광산안전법, 선원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각 사업장은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평가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3. 한편 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안전ㆍ보건 관계법령이란,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등*에 적용되는 법령 가운데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는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하며, 구체적으로 대상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 등을 의미합니다(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해설서 p. 64).
* 의료기관은 연면적 2천제곱미터 혹은 병상수 100개 이상일 경우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며, 이러한 공중이용시설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가운데 특정 요건을 만족(1명 이상 사망 등 법상 정하고 있는 요건)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3호의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 것임.
4. 의료법 제4조 제1항은 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의료 관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즉 의료법은 ① 병원에 종사하는 의료인 등 종사자에게 발생하는 감염을 예방할 의무를 부과하므로 "법 제4조 제1항 제4호의 안전ㆍ보건 관계법령"에 해당하며, ② 공중이용시설인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 및 보호자의 안전을 위해 의무를 부과하므로 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도 해당합니다.
따라서 의료법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ㆍ보건 관계법령"에 포함되는바, 의료법 준수 의무를 정기점검할 의무가 있습니다.
5. 한편 감염병예방법 또한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법 제1조). 이는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로서 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안전ㆍ보건 관계법령의 정의와 일치합니다.
따라서 감염병예방법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ㆍ보건 관계법령"에 포함되는바, 감염병예방법 준수 의무를 점기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1.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병원에 적용되는 “중대시민재해”란, 공중이용시설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가운데 특정 요건을 만족(1명 이상 사망 등 법상 정하고 있는 요건)하는 재해를 의미하며, 의료기관은 연면적 2000제곱미터 혹은 병상수 100개 이상일 경우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합니다.
2.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공중이용시설에 적용되는 법령 가운데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는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하며, 구체적으로 대상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 등을 의미합니다(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해설서 p. 64).
3. 따라서, 「환자안전법」은 공중이용시설인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에 해당하므로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에서 의미하는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4. 「환자안전법」 제2조 제1호의 “환자안전사고”는 환자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안전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를 의미하며, 동법 제2조 제2호의 “환자안전활동”은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합니다.
5. 환자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이라 함은 외래진료를 위한 방문, 입원 등이 모두 포함되며 이 과정에서 시설물의 관리상 결함으로 인해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 역시 예방 및 재발방지가 필요한 환자안전활동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6. 현재 「환자안전법」상 정하여진 의무인 ①환자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②전담인력 배치, ③환자안전활동 교육, ④환자안전사고 보고 모두 환자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이용하는 병원 내 시설물에 대한 안전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이 될 수 있으므로 전반적인 의무사항을 모두 점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질의>
병원 식당(집단급식소)에서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제공된 식사로 인해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다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나요?
<답변>
1.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사고가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의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3.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는 ①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는 건설물이나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적 요인 등의 작업환경, ② 작업내용, 작업방식 등에 따른 위험 또는 ③ 업무 그 자체에 내재하고 있는 위험 등으로 인해 노무제공자에게 발생한 사망 부상 또는 질병을 말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해설서」, 고용노동부, p. 9). 즉, 사업주의 예방가능성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4. 귀 병원은 현재 식당(집단급식소)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에 따라 식자재 관리, 주방의 위생 상태 등이 사업주의 관리ㆍ책임 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식당에서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식사는 ① 업무와 관계된다고 볼 수 있으며, ② 식자재 및 위생 관리를 통해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직원들이 식당의 음식으로 인하여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다만, 이러한 식중독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대한 처벌은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위반한 경우에 이루어지며 이러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6.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상 근로자의 식중독의 예방과 관련된 안전 및 보건조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바, 직원에게 식중독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7.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가능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식중독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해당할 가능성 자체는 높습니다. 따라서 식중독으로 인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예: 식중독으로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식품위생법에 의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
1. 현재 <재해대응 매뉴얼> p. 50에 따르면, 식중독 유사증세 환자가 2인 이상 발생한 경우 즉시 보건의료기관 및 안전관리팀에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관련하여 「식품위생법」 제2조 제14호는 “식중독”이란 식품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을 의미한다고 정의하며, 「식품위생법」 제88조 제2항 제10호는 집단급식소를 운영할 경우 식중독 발생 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식품은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식중독 원인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지 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86조 제1항 제2호는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는 관할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3. 상기한 바와 같이 식중독 발생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수행하여야 할 의무들이 존재합니다. 다만, 단순 개인의 질병(예컨대, 장염 등)인지 식중독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식품 섭취로 인한 질병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4. 그에 따라 「식중독 발생원인 조사절차에 관한 규정」 제3조는 2명 이상이 동일한 식품을 섭취 후 유사한 식중독 증상이 발생할 경우 식중독 원인ㆍ역학조사에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재해대응 매뉴얼> 또한 당해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1.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라 상시 근로자수 300인 이상의 사업장은 보건관리자의 겸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업무 외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각 호는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열거하고 있으며, 제7호에 따라 간호사인 보건관리자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는 ①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②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③부상ㆍ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④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⑤해당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로 한정되어 있는 바, 예방접종을 직접 행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소지가 존재합니다.
3.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장은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에 대한 예방활동을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장 내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활동을 수행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4조는 구체적으로 ①감염병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 ②보호구 지급, 예방접종 등 예방을 위한 조치, ③발생 시 원인 조사와 대책 수립, ④감염병 발생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저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2호는 보건관리자가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관리자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4조의 구체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에 보좌하고 지도ㆍ조언을 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법상 사업주의 의무는 현실에서 위임규정, 업무분장에 따라 사업장 내 근로자들이 이행하여 사업주에게 보고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병원에서 부서운영규정에 따라 감염예방과 관련된 업무는 감염관리팀이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4조 제2호 및 부서운영규정에 따라 코로나 예방접종은 감염관리팀이 주체가 되어 이행하고, ② 보건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감염관리팀이 코로나 예방접종을 수행함에 있어 이를 협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나목은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에 그치고 실제 그러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소지가 존재합니다.
3. 그러므로, 안전보건관리 이행계획서에 따라 평가시, 안전관리비를 계상한 견적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기준에 따라 0점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해 업체의 평가 점수가 원청에서 정한 합격 기준을 넘은 경우라면 계약을 진행하되, 계약시 안전ㆍ보건 관리비용에 대한 총 금액을 제시하고 계약 업무 수행기간 중 그에 따른 사용계획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4. 현재 안전보건 준수 협약서(유형1) 제14조 및 안전보건 준수 협약서(유형2) 제3조는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과 관련된 포괄적인 내용이 작성되어 있으나, 구체적으로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의 안전ㆍ보건 관리비용의 계상방법을 통해 산출된 안전ㆍ보건 관리비용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계약 업체로부터 사용내역을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1.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는 건설업의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2024. 1. 27.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공포 후 3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되는 건설업의 공사금액 산정 방법과 공사금액 50억 원의 판단 기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2. 먼저, ‘건설업의 개념’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정의 규정이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1호에서 건설공사의 범위에 대해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전기공사업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각 법률에서 정한 공사를 업으로 하는 것이 건설업입니다.
3. 다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사금액 산정 방법’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기본적으로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약정한 도급금액이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에서 말하는 공사금액이 될 것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2항은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도급계약 당사자로 하여금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에 도급금액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한편, 총공사금액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대상이 되는 공사금액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총공사금액’이란 총공사를 할 때 계약상의 도급금액을 말하고(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참조), ‘총공사’란 ① 건설공사에서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에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② 이에 따른 각각의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이 상호 관련하여 행해지는 작업 일체를 말합니다(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 즉, 건설공사가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최초 총공사금액이 공사업자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각 공사업자가 수주한 공사금액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유예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예) B가 A로부터 공사금액 100억 원에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그 공사 중 일부를 공사금액 60억 원에 C에게, 나머지 일부를 공사금액 30억 원에 D에게 각 하도급한 경우
☞ 총공사금액: 100억원 / B의 공사금액: 100억원, C의 공사금액: 60억원, D의 공사금액: 30억원
☞ B, C는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 D는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되지 않음5. 마지막으로, 건설업의 경우 적용유예 여부가 결정되는 ‘공사금액’은 전체 사업 단위 공사의 합 기준이 아닌 개별 공사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주체는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므로 법 적용유예 역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의무 위반에 따른 형사제재 규정의 적용을 유예하는 것이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장만을 의미하지 아니하므로 법 전체 해석의 일관성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건설업의 경우에도‘전체 사업 단위 공사의 합’을 기준으로 공사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건설업의 경우 부칙에 예외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갈음하여 개별 건설공사를 단위로 시행일을 규정한 법 문언을 충실히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위 부칙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형사처벌의 법적 효과가 부과되는 규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문언에 반하여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6. 결론적으로 건설업의 경우 법 적용이 유예되는 기준인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는 건설공사가 수행되는 각 사업장(공사현장) 단위로 판단하되, 공사금액은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한 총 공사금액으로서 시공사인 도급인은 발주자와 계약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급인은 도급인과 체결한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때 총 공사금액은 부가가치세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2.1.26. 중대산업재해감독과-311)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산업재해로 판단되며, “동일한 유해요인”은 노출된 각 유해인자와 유해물질의 성분, 작업의 양태 등의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객관적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해당 물질의 사용기간은 중대산업재해 여부 판단 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중대산업재해감독과-140, 202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