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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도급인(물류회사)가 수급인과(협력업체) 물류센터 운영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급인은 개인 사업장인 설치기사와 시설 설치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물류센터에서 설치기사가 사망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답변>
1.「중대재해처벌법」제2조 제7호 다목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를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법 제4조 및 법 제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종사자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설치기사는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도급인(물류회사)에 대하여도 종사자에 해당하며, 물류회사는 설치기사에 대해서도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만약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설치기사가 사망하였다면 물류회사의 경영책임자등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중대산업재해감독과-140, 202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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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또는 시공능력 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이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그 대상을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의 ‘회사’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의무는 각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해당 회사 전체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중대산업재해감독과-140, 202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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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해당 경영책임자등을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 그 자체를 벌금형의 형사벌로 처벌합니다. ① 종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 ② 종사자가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의 중대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2.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기업의 준법 문화가 판단의 중요한 자료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3. 법인 또는 기관이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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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재해처벌법은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안전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바로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을 조사하였을 때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제4조 또는 제5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처벌합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인 법인에 대한 처벌이 아닌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직접적으로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법 위반 주체로서 처벌하는 것입니다.
3. 법적 성격 ☞ 제4조 또는 제5조 위반으로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죄(이하 안전보건확보의무위반치사죄등)는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라는 신분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하는 “신분범”입니다. “결과적 가중범*”과 유사한 형식이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기본범죄로 규정하지 않고**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만 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의하여 행위자가 예견하지 않았던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 형이 가중되는 범죄임
** 【비교】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안전조치위반치사죄, 보건조치위반치사죄(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제1항)는 안전조치위반죄 또는 보건조치위반죄(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제1항)라는 기본범죄에 대한 결과적 가중범4. 범죄 구성요건 ☞ 종사자가 사망하는 경우 성립하는 안전보건확보의무위반치사죄는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안전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종사자를 사망(결과 발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종사자에게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경우 성립하는 안전보건확보의무위반치상죄는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안전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종사자 중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성립하고,
해당 결과 발생과 ①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법 제4조 또는 제5조 의무 위반과 ② 법 제4조 또는 제5조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고의(미필적 고의를 포함함) ③ 사망이나 부상 또는 질병이라는 결과의 발생 ④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 ⑤ 법 제4조 또는 제5조 의무위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안전보건확보의무위반치사·상죄는 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한편 판례는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 한 경우 고의를 인정합니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도 2009도11906 판결 등).
5. 가중처벌 ☞ 안전보건확보의무위반치사·상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동일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여기서 재범의 판단 시점은 해당 범죄의 성립 시기인 사망,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날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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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① 시행령 제4조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에 관한 사항 ② 시행령 제5조의 안전 보건 관계 법령의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함)으로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2.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은 서면 보관의무가 제외됩니다.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인 경우를 말함)
*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업종에 따라 10억원~120억원 미만인 기업을 말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별표 3)
** 임원, 일용근로자, 3개월 이내 계약직, 연구전담요원, 단시간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시 제외함(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3.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 보건 확보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모두 확인하여야 하고 서면에는 이와 관련하여 지시한 내용 실제 조치한 사항이 각각의 의무를 이행한 사실대로 담겨있어야 하며 만약 전자문서로 보관하는 경우라면 전자문서의 최종 결재를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직접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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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급인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산업재해 에방 및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수행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파견의 징표로 보기 어렵습니다.
2. 아울러,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사항을 위반한 수급인 근로자에게 현존하는 위험의 제거를 위하여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긴급상황이나 위험상황 등에서 산업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업무상 지히를 한 경우 등에는 근로자파견의 징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다만, 도급인이 건강과 안전 확보를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안전보건과 무고나한 작업재용, 작업방법 등 수급인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대해 지시감독을 하거나, 근태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파견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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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정의상 공사기간 동안 해당 공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반적인 건설공사발주자는 중처법 적용대상이 아니고, 건설공사를 발주받아 해당 공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시공사 및 그 경영책임자가 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2. 다만,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을 총괄 관리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하며, 이 경우 해당 건설공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것은 발주자이므로 발주자가 해당 건설공사 종사자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인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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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한 경우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다면,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제3자인 수급인과 수급인의 종사자에 대해서도 제4조에 따른 안전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1)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한 경우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여러 차례의 도급을 주는 경우에도 그 법인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도급 등 업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의 종사자는 해당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종사자에 포함되며 법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보호대상입니다.법 제5조는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도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도급인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입니다.
한편, 건설공사발주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법 제4조의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됩니다. 발주도 민법상 도급의 일종이지만 발주자는 종사자가 직접노무를 제공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ㆍ관리ㆍ운영을 하는 자가 아닌 주문자에 해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 기간 동안 해당 공사 또는 시설ㆍ장비ㆍ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건설공사 현장의 종사자에 대하여 도급인으로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2)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란 중대산업재해 발생 원인을 살펴 해당 시설이나 장비 그리고 장소에 관한 소유권(사용·수익권이 있는 경우), 임차권, 그 밖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위험에 대한 제어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1.11.26. 중대산업재해감독과-1709)도급인의 사업장 내 또는 사업장 밖이라도 도급인이 작업장소를 제공 또는 지정하고 지배 관리하는 장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21개 위험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도 해당 작업과 관련한 시설, 설비, 장소 등에 대하여 소유권, 임차권 그 밖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5조에 따른 책임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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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ㆍ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거나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아야 하며, 유해ㆍ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의 실시 여부에 대한 점검 또는 보고를 받은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2. 유해 위험작업에 관한 안전 보건 교육은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안전한 작업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한 것입니다.
(1)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의 실시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 중 유해 위험한 작업에 관한 교육은 모두 포함되므로 그 교육이 유해 위험작업에 관한 것이고 법령상 의무화되어 있는 것*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유해 위험작업에 따른 교육이 아닌 경우에도 마땅히 준수되어야 합니다.
* (예) 항공안전법상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항공안전법 제72조), 선박안전법상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선박안전법 제41조의2) 등(2) 미실시 교육에 대한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완료 후 지체 없이 결과를 보고받아야 하며 미실시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이행을 지시하고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교육 실시 이행 여부를 확인 점검하고 미실시된 경우 의무주체가 수급인 등 제 자인 경우 해당 교육을 실시하도록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자신이 교육 의무가 없는 경우까지 직접 교육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필요한 조치의 하나로 교육을 받지 않은 종사자는 해당 작업에서 배제하는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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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를 반기 회 이상 직접 점검하거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 등 자신이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결과를 보고 받아야 하며, 점검 결과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의 배치 예산의 추가 편성 집행 등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2.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의 점검 주체는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지만, 각 사업장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준수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양한 방식과 조직을 통해 실행될 수 있습니다.
3.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이 실효적이고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채택하여야 하며, 각 사업장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 과정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조직과 절차 등 시스템을 마련하여 법적 의무 이행 여부는 물론 성과와 문제점 등을 객관적이고 심도있게 점검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아야 합니다.
4. 만약 사업 또는 사업장 내 자체 점검 역량이 부족하여 그 점검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의 하나로서 시행령 제4조 제3호에 따른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확인 점검은 자율적으로 사업장 내 유해 위험요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점검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개별적인 안전 보건 관계 법령상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 점검하는 것으로 양자는 의무의 법적 성격과 내용 및 대상이 상이합니다.
이 조항에 따른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의무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관한 점검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전문가나 현장실무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부실 점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방식의 적정성 등을 살펴야 합니다.
동 점검 의무는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부여된 것으로 해당 점검 및 보고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부실 점검의 경우나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점검의 지시를 하였으나 점검 또는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불이행에 따른 최종적인 책임은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귀속됩니다.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의 예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법 제17조), 보건관리전문기관(법 제18조), 안전보건진단기관(법 제47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법 제73조) 등이 있으며 점검의 내용은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해진 해당 기관의 업무에 관한 내용에 한정됩니다(전문성이 인정되는 분야로 제한).
아울러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에 대한 점검의 위탁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업무의 위탁과는 구분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ㆍ보건업무 위탁이 허용되지 않는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의 사업장도 점검의 위탁은 가능합니다.
(2) 인력 배치 및 예산 추가 편성・집행 등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점검 과정을 통해 안전 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인력의 배치, 예산의 추가 편성 집행 등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인력과 예산 등에 관한 결정권한을 가지므로 인력과 예산의 어려움으로 법령상의 의무조차 실효적으로 이행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관리상 조치 의무가 경영책임자등에게 부과된 것입니다.
위탁하여 점검하는 내용에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3호(안전 보건에 관한 교육 실시에 관한 내용)가 포함*되더라도 제3호에 대해서는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3호에 한해서만큼은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전‧보건 관련 정보, 교육, 인식 부족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이 중요, 특별히 강조하기 위해 제3호와 제4호가 규정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