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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안전 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가 이행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법령상 의무 미이행에 대한 제재ㆍ처분이 이루어지는 것과는 별개로 시행령에서 정한 구체적인 관리상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살펴 중대재해처벌법령상 의무를 이행하였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2. 이때 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는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하며(시행령 제5조 제1항), 종사자의 안전 보건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중심으로 고려하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에 관계되는 법령은 모두 포함됩니다.
3. 법률의 목적이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관련규정을 담고 있는 광산안전법, 선원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등을 포함하며, 법 제정 목적은 일반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이지만 그 규정에서 직접적으로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내용을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등을 포함합니다.
4. 한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란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ㆍ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 실시 여부를 반기 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 결과 이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인력 배치ㆍ예산 추가 편성ㆍ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미실시된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각 사업장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법적 의무 이행 과정을 전반적으로 점검 모니터링 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별도의 조직 등을 두어 경영책임자가 그 조직을 통해 사업장의 법적 의무이행 여부와 문제점 등을 보고 받고 개선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법상 의무 이행을 해태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제반 조치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5. 각각의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는 그 법에 따른 의무를 이미 부담하고 있는 것이고 해당 의무 미이행에 따른 제재는 해당 법령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상 관리상 조치 의무와는 다른 별개의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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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 법령상의 개선 또는 시정을 명하였다면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개선 또는 시정을 명한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과는 별개로 개선ㆍ시행명령의 미이행으로 인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면 법 제6조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이때 “개선·시정을 명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한 개선 시정명령을 의미하며 이는 행정절차법 제2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시행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을 의미하는 것이고, “행정지도, 권고, 조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안전 및 보건 확보와 무관한 내용에 대해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도 중대재해처벌법의 규율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3.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진다면 그 사실은 물론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보고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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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재해처벌법상 반기 1회 이상 점검은 상반기(1.1.~6.30.)와 하반기(7.1.~12.31.)를 최소한의 주기로 하여 각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2. 따라서 법 시행일이 ‘22. 1. 27. 이지만 최초 반기는 ‘22. 6. 30.까지이며 이때까지 법령상 점검이 1회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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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재해 발생 시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재해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조사함은 물론 그 결과를 분석하고 보고받아야 하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실무자와 안전ㆍ보건에 관한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는 등의 절차를 거쳐 재해 원인의 근본적 해소를 위한 체계적 대응조치를 마련하여 실행하여야 합니다.
2. 이때의 ‘재해’란 반드시 중대산업재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경미하더라도 반복되는 산업재해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사소한 사고도 반복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경미한 산업재해라 하더라도 그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조치를 통해 중대 산업재해를 초기에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이행방법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고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재해발생 사실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재해의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시하거나 이를 제도화하여야 합니다.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은 이미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사후 조치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조사와 결과 분석 현장 담당자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유해 위험요인과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동일 유사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파악된 유해ㆍ위험요인별 제거 대체 및 통제 방안을 검토하여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일련의 조치를 말합니다.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은 재해의 규모 위험도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시행령 제4조 제3호의 유해 위험요인의 확인 개선 절차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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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은 안전ㆍ보건 확보를 위해 마련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업체가 선정되는지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합니다.
마련된 기준과 절차에 따르면 안전 및 보건 확보가 이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업체와는 계약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수급인에게 도급, 용역, 위탁을 함은 물론 해당 관리비용을 집행하고 공사기간 건조기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실제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도 점검항목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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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및 절차
도급, 용역, 위탁 업체 선정 시 안전 보건 확보 수준을 평가하여 적정한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계약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해 수급인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조치 능력과 기술을 평가하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합니다.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현실을 고려하여 안전ㆍ보건 확보에 관한 요소와 기준이 낙찰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때 안전ㆍ보건에 관한 역량 판단을 위한 세부 기준이 단지 형식적 기준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평가 기준에는 수급인의 안전ㆍ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업절차 준수,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성평가 참여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기본적인 사항의 준수 여부, 중대산업재해 발생 여부, 도급받은 업무와 관련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위한 능력과 기술 역량에 관한 항목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평가 기준과 절차는 사업장의 특성 규모 개별 업무의 내용과 속성 장소 등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유롭게 마련하되 안전ㆍ보건 역량이 우수한 수급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자가 해당 사업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 보건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합니다.경영책임자등이 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하는 경우에 업무수행 기간을 지나치게 단축하도록 요구하거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을 절감하는 등의 문제로 산업재해가 빈발하는 점에 주목하여 사업 내ㆍ외부 전문가의 자문과 실무자와의 협의 등 다양한 검증 절차를 거친 후 개별적이고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급 등을 준 작업의 수행과정에서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는 데 충분한 비용을 책정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은 수급인이 사용하는 시설, 설비, 장비 등에 대한 안전조치 보건조치에 필요한 비용 종사자의 개인보호구 등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금액으로 정하되 총 금액이 아닌 가급적 항목별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때 안전 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은 자의 작업 수행과정에서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으로 도급계약에 수반되는 금액이며, 도급인이 도급금액 외에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은 아닙니다.
(3)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안전ㆍ보건에 관한 별도의 독립적인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인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충분한 작업기간을 고려한 계약기간을 의미합니다.특히 건설업 조선업의 경우에는 비용절감 등을 목적으로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은 고려하지 않은 채 공사기간 건조기간을 정하여서는 안 되며 기상 상황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상황 등 돌발 사태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기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과도하게 짧은 기간을 제시한 업체는 선정하지 않도록 하는 항목도 기준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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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 ①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②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 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③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 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마련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합니다.
2. 도급인 자신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특히 위험 작업이 많은 수급인의 경우에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에 관한 수급인 자체의 능력과 노력 없이는 산업재해 예방은 쉽지 않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수급인 선정 시 기술 가격 등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안전ㆍ보건에 관한 역량이 우수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입법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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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①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②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③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현장에서 잘 조치되고 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합니다.
2.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작업중지 및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에 관한 체계적인 매뉴얼을 마련하여 중대산산업재해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3. 대응조치 구호조치 및 추가 피해방지 조치에 관한 매뉴얼은 긴급 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해당 조치에 응할 수 있도록 종사자 전원에게 공유되어야 합니다.
(1)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즉각적으로 작업 중지와 근로자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매뉴얼에는 사업주의 작업 중지 외에 근로자 등 종사자의 작업중지권, 관리감독자의 작업중지권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합니다.매뉴얼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의 제거 순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하며 위험요인의 제거 후 추가적인 피해를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만 작업이 진행되도록 절차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특히 사업주(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켜야 하며 지체 없이 발생개요,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등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여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도급인은 ① 작업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② 작업장소에서 화재ㆍ폭발 토사ㆍ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에 관한 훈련을 하여야 하며(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제5호) 이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매뉴얼에 위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업장 내 작업장소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작업중지권의 행사를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근로자로부터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어 작업을 중지한 사실을 보고받은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은 해당 장소에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한 후 작업을 개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종사자가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이유로 종사자 또는 종사자가 소속된 수급인등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이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촉진하는 내용이 절차상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119등 긴급 상황 시의 연락체계와 함께 사업 또는 사업장 특성에 따라 필요한 기본적인 응급조치 방안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축물의 붕괴 등으로 인해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구호조치 이행의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3)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현장 출입통제, 해당 사업장 외 유사 작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 등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 사항 공유 원인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포함합니다. 아울러 작업 중지 조치는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
1.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에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대해 논의하거나 심의 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봅니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2. 각 사업장별로 유해 위험요인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일부 사업장에서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한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서만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간주되며 다른 사업장 종사자의 의견 청취 의무까지 모두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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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에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대해 논의하거나 심의 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봅니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이므로,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쳤다 하더라도 ‘모든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3. 따라서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아닌 종사자(수급인의 근로자 등)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협의체 등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거나, 별도의 의견 청취 절차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