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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전담 조직은 반드시 본사에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본사 전담 조직이 실질적으로 사업장별 안전보건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하기 어렵다면 사업장별로 둘 수 있습니다. 

       

      2.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전담조직은 경영책임자를 보좌하여 여러 개의 사업장 전체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경영책임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본사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1. 전담 조직은 최소 2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해당 기업의 사업장 특성, 유해위험요인,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기에 충분한 인원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2. 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전문인력(안전관리자 등)과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 조직 구성원은 그 의무와 역할이 다르므로 별도의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특히 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데, 안전관리자 등에게 전체 사업장을 총괄하는 전담조직 업무를 수행토록 할 경우 본래 산업안전보건법상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게 되고, 만일 안전관리자 등 겸직 금지 사업장이라면 산안법상 금지하는 ‘겸직’수행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즉 전담 조직을 반드시 본사 소속으로 구성할 필요는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전문인력과 별도의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위험이 없게 됩니다.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장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 사업장 현장별로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등 외에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 단위에서 별도의 인력으로 조직을 구성하여야 합니다. 

    • 전담조직원의 자격사항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의 특성과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안전 보건에 관한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로 기능하여야 하므로 안전 보건 관련 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 현장별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을 제외하고 전담조직을 구성하라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므로, 기존 안전보건관리자로 구성된 조직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조직으로 그대로 활용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산안법상 정해진 업무(안전관리자-산안법 시행령 제18조, 보건관리자-법 시행령 제22조)만 수행하여야 하며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자 겸직도 금지되므로(법 제17조 제3항, 제18조 제3항 참조), 기존 안전보건관리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조직의 업무를 분장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전담 ‘조직’이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단으로 다수인의 결합체를 의미합니다. 전담 조직의 구성원은 2명 이상이어야 하되,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조직의 인원 자격 등 구성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인원으로 구성된 조직을 둘 수 있으므로, 규모 및 위험도 등을 고려할 때 규모가 작고 재해 발생 위험이 낮은 사업장이라 판단되는 경우에는 2명 미만으로 둘 수도 있습니다. 

    • 1. 전담조직이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 한다는 것의 의미는 전담조직원이 산안법상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실무를 수행하라거나, 사업장의 모든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전담 조직에서 직접 수행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령 및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위험 방지 정책의 수립이나 안전 보건 전문인력의 배치, 안전 보건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집행관리 등 법령상 필요한 조치의 이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이행을 총괄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2. 한편 해당 조직은 ‘전담’조직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직은 부서장과 해당 부서원 모두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여야 하며 안전 보건과 무관하거나 생산관리 일반행정 등 안전 보건과 목표의 상충이 일어날 수 있는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므로 특정 사업장의 안전 보건이 아닌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을 총괄 관리하여야 합니다.

    • 1. ①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모든 사업장에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가 총 3명 이상이며 ②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거나 시공능력 순위가 상위 위 이내인 종합건설업체의 개인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합니다.

       

      2. 전담 조직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한 집행 조직으로서 실질적으로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의무를 총괄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관리 감독하는 등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을 보좌하고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안전 보건에 관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하는 조직을 의미합니다. 

    • 1. 중대재해처벌법은 ① 생산, 제조, 판매, 유통 과정의 원료, 제조물에 적용되며 ② 원료,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발생하였음이 명확한 것이여야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합니다. 

       

      2. 즉 의약품 사망사고가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조제행위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제조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3. 관련하여 법에서 "제조"의 의미를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않으나 환경부는 "약사법 제2조 제11호의 조제행위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원료, 제조물의 생산. 제조"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환경부 민원답변 2AA-2211-0762607, 별첨파일 참고) 따라서 판례 법리가 정립되기 전까지는 의약품으로 인한 환자 사망사고를 중대시민재해 범위에 포함하여 관리함이 타당합니다.


      * 다만 약사법상 조제행위와 제조행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점, 약사법상 대부분 의무가 의약품 제조업자(약사법 제31조 참조) 등에 국한되어 있어 병원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실상 관리범위가 모호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향후 환경부 입장이 변경될 가능성은 존재함.

       

      4. 종합하면 ① 병원 업무상 수반되는 의약품의 제조, 관리 등 결함으로 발생한 재해라면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할 것이나, ② 병원의 생산, 제조, 판매, 유통 과정 외의 영업과정상 결함으로 발생한 재해**라면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병원의 관리가능성이 없는 재해 (예: 제약회사의 제조상 결함으로 인한 재해, 조제과정에서 약사의 부주의로 인한 재해)

    • 1.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은 자율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1) 경영책임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목표와 의지 그리고 철학을 넘어서서 안전 보건에 관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 등이 종사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고,

      2)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내용보다는 사업 내 개별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유해ㆍ위험요인 규모 등을 고려한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고,

      3)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 중 단기적으로 달성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시계열적 목표를 설정하고 그 구현을 위한 세부적인 로드맵을 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은 종사자 등 구성원이 공감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목표실행을 위해 함께 노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목표와 경영방침 수립 과정에서 종사자 등 구성원들과의 협의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수립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업 또는 사업장의 종사자 모두가 그 목표와 경영방침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합니다.

       

      3. 특히 반복적인 재해 등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소하기 위한 경영적 차원에서의 노력이나 구체적인 대책 방안 등을 반영한 목표나 경영방침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목표나 경영방침 수립을 명백히 해태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 반드시 개선대책을 포함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수립시 고려할 사항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ㆍ위험 요인 등 특성과 조직 규모에 적합한 것으로 수립하여야 함
      ▪달성 가능한 내용으로서 측정 가능하거나 성과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수립하여야 함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간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함
      ▪종사자 및 이해관계자 등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하며, 종사자와의 협의를 통해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종사자가 인식하고 함께 노력하여야 함
      ▪목표를 수정할 필요가 생겼을 때는 필요에 따라 목표를 수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임


       

    • 1. 환경부에서 2022년 1월 배포한 중대시민재해 해설서(원료·제조물) p.51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원료, 제조물의 생산, 제조, 판매, 유통 중의 결함으로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사업주 등을 처벌하므로 최종 사용자인 병원이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은 생산, 제조, 판매, 유통 과정 이후의 과정이므로 동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고 중대재해처벌법 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등의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2. 일반적으로 병원이 의료장비를 제조하여 사용하기보다는 “구입”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므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원료 또는 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는 적용될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병원은 공중이용시설이므로 환자 등 방문객이 시설물 결함으로 재해를 당한다면 공중이용시설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게 되는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 의무(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를 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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