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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는 건설업의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2024. 1. 27.부터 법을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의 경우에는 다른 적용유예사유(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개인사업주)와는 다르게 예외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갈음하여 개별 건설공사를 단위로 시행일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22. 1. 27.부터, 5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는 ‘24. 1. 27.부터 이 법이 적용되어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발생합니다.
       

    • 1. 어떠한 연구종사자를 연안법상 보험가입 대상에 포함하는 이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타 법령에 의해 보상받지 못하는 연구종사자(비근로자 등)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보험급여의 분류 체계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종사자’인지를 판단하는 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지 않는 학생 신분 연구활동종사자는 개별 교수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이며 기관과 직접 고용관계에 있는 자는 아니므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귀 기관의 ‘종사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인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는 중대시민재해로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3. 단, 해당 인원이 기관의 과제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기관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서 ‘종사자’로 해석될 여지도 있으므로, 향후 수사기관 및 법원의 판단사례를 적립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 1.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면, 비록 사망자가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산재보험법 제91조12의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이 단정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으며, 향후 임신근로자가 건강손상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조사단계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 고려하여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3.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유선회시(044-202-8952, 2022. 3. 14.)에 따르면 ①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를 전제로 하는 점, ②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와 산재보험법의 산업재해는 그 정의, 법률요건 및 적용범위가 상이하게 규정된 점을 고려하면 산재보험법 제91조12의 건강손상자녀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일률적으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개별 사안마다 달리 판단하여 비록 산재보험법상 산업재해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해당되는 경우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 법인 또는 기관이 당시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이었으나 이후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이 된 경우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이 된 때부터 법의 적용대상입니다. 

      ‘22. 1. 27. 당시에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이었다가 이후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이 된 경우에는‘22. 1. 27. 당시에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경우 법의 적용대상이지만, 중대산업재해 발생일에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경우 법 제6조의 적용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24. 1. 27.부터 법의 적용대상입니다.

    • 개인사업주는 ‘24. 1. 27.부터, 법인 또는 기관은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이 된 때부터 법이 적용됩니다.

    • 개인사업주가 ‘22. 1. 27. 이후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법인 또는 기관으로 전환한 경우 그 전환한 날부터 해당 법인 또는 기관에게 법이 적용됩니다. 

    • 건설업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갈음하여 개별 건설공사를 단위로 시행일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22. 1. 27.부터, 5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는 ‘24. 1. 27.부터 이 법이 적용되어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발생합니다. 

    • 1. 중대재해처벌법은 ‘22. 1. 27.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법 시행 당시 ① 개인사업주 ②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③ 건설업의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24. 1. 27.부터 시행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 참조). 

       

      2. 개인사업주
      개인사업주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법이 적용되므로 개인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22. 1. 27.부터 법이 적용됩니다. 

       

      3.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개인사업주가 아닌 경우)
      ’24. 1. 26.까지의 기간 동안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이 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법이 적용됩니다.

    • 1. 산업안전보건법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교육,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제6호는 제외)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 따라서 이 부분에 한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의무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조치사항은 면제될 것입니다. 

       

      2.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자체에는 산업이나 업종에 따라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도 원칙적으로 적용대상에 포함됩니다.

      사무직 근로자라도 넘어짐, 감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과로사 등과 같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고, 규모에 따라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여 사무실의 설계․관리상 결함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그러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 판단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기업의 소속 근로자만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도급을 한 경우에는 도급인에게 소속된 상시근로자 수(기업 전체 기준으로 합산하여 산정)를 기준으로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며 수급인의 상시근로자 수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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