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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도급 사업 시 안전보건에 관한 각종 협의를 위하여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 간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협의체에는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가 참석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주가 참석을 제3자에게 위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진 않습니다.

       

      3. 따라서 사업주의 위임을 받은 자가 협의체에 참석하는 것은 가능하며, 위임한 경우 회의 결과 등에 대해 사업주의 결재승인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감독하셔도 됩니다.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은 각각 자신의 소속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도급인이 관리하는 현장에서 작업하는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수급인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수급인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더라도) 도급인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관리 담당자는 경찰서, 소방서에 신고하고, 관계행정기관에 상황을 보고하며, 재해자에 대하여 긴급구호조치, 긴급안전조치 등을 시행해야 합니다. (중대시민재해 매뉴얼, 국토교통부, p.57)

    •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외사업장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법령 및 관련 정부 부처(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에서 발간한 해설서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국내법인 또는 기관이 해외 소재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고 있다면 중대재해처벌법 또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해외사업장을 국내에서 관리한다면 해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또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함이 타당합니다.

    • 우리나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외국인의 근로계약에 대한 준거법은 우리나라 법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해당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으로 입국하였거나 체류자격이 만료된 불법 체류자인지 여부는 상시 근로자 여부 판단과 관계가 없습니다(同旨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067 판결). 

    • 공무원이라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법에서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 한 상시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 1. 에이즈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의2 제3항은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결과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이즈에 관한 검사 결과를 요구하는 것은 해당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매독
      2019년 인권위원회는 매독 보균 이유로 채용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 시 매독 검사 결과로 불이익을 줄 경우 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검사 결과를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1.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은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안전보건교육 미이수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이때,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주어가 “사업주”로 정하여져 있으므로, 관리감독자의 안전교육 이수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태료 부과대상은 사업주에 해당하며 이를 관리감독자인 근로자에게 전가할 수 없습니다.

       

      3. 다만, 사업주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불응하여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은 직무의 종류에 따른 법의 적용 제외 여부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모두 사무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제1호에 따르면,“밀폐공간”이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ㆍ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별표 18]에서 정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2. 이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에서 정하고 있는 밀폐공간입니다.

       

      1. 다음의 지층에 접하거나 통하는 우물·수직갱·터널·잠함·피트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의 내부
        가. 상층에 물이 통과하지 않는 지층이 있는 역암층 중 함수 또는 용수가 없거나 적은 부분
        나. 제1철 염류 또는 제1망간 염류를 함유하는 지층
        다. 메탄·에탄 또는 부탄을 함유하는 지층
        라. 탄산수를 용출하고 있거나 용출할 우려가 있는 지층
      2.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우물 등의 내부
      3. 케이블·가스관 또는 지하에 부설되어 있는 매설물을 수용하기 위하여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4. 빗물·하천의 유수 또는 용수가 있거나 있었던 통·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5. 바닷물이 있거나 있었던 열교환기·관·암거·맨홀·둑 또는 피트의 내부
      6. 장기간 밀폐된 강재(鋼材)의 보일러·탱크·반응탑이나 그 밖에 그 내벽이 산화하기 쉬운 시설(그 내벽이 스테인리스강으로 된 것 또는 그 내벽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의 내부
      7. 석탄·아탄·황화광·강재·원목·건성유(乾性油)·어유(魚油) 또는 그 밖의 공기 중의 산소를 흡수하는 물질이 들어 있는 탱크 또는 호퍼(hopper) 등의 저장시설이나 선창의 내부
      8. 천장·바닥 또는 벽이 건성유를 함유하는 페인트로 도장되어 그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지하실·창고 또는 탱크 등 통풍이 불충분한 시설의 내부
      9. 곡물 또는 사료의 저장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과일의 숙성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종자의 발아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버섯류의 재배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일로(silo), 그 밖에 곡물 또는 사료종자를 적재한 선창의 내부
      10. 간장·주류·효모 그 밖에 발효하는 물품이 들어 있거나 들어 있었던 탱크·창고 또는 양조주의 내부
      11. 분뇨, 오염된 흙, 썩은 물, 폐수, 오수, 그 밖에 부패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있는 정화조·침전조·집수조·탱크·암거·맨홀·관 또는 피트의 내부
      12. 드라이아이스를 사용하는 냉장고·냉동고·냉동화물자동차 또는 냉동컨테이너의 내부
      13. 헬륨·아르곤·질소·프레온·탄산가스 또는 그 밖의 불활성기체가 들어 있거나 있었던 보일러·탱크 또는 반응탑 등 시설의 내부
      14.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 또는 23.5퍼센트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퍼센트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피피엠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피피엠 이상인 장소의 내부
      15. 갈탄·목탄·연탄난로를 사용하는 콘크리트 양생장소(養生場所) 및 가설숙소 내부
      16. 화학물질이 들어있던 반응기 및 탱크의 내부
      17. 유해가스가 들어있던 배관이나 집진기의 내부
      18. 근로자가 상주(常住)하지 않는 공간으로서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장소의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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