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는 “관리감독자”란,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각 부서의 부서장들을 의미합니다.
2. 그 외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의 인원 수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업장 내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수 및 당해 부서 내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의 수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
1.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제1호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이때, 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의 상시적·정기적 협의를 위한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의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의무가 없습니다(「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 고용노동부, 2020. 3. 배포).
3. 의료폐기물, 1회용 기저귀 수거업체는 병원 내에서 60일 이상을 작업하는 업체에 해당하나, 1일 작업시간이 20분 미만으로 매우 짧게 작업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협의체 운영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작업시간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연간 480시간 미만의 작업을 하는 업체는 협의체를 운영하지 않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
1.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제3호는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도급인으로서 이러한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수급업체가 자체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그 예시로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고용노동부, 2021. 12. 배포)은 교육장소, 기자재, 안전교육 교재 제공 및 안전보건교육을 공동으로 실시하는 방안 등을 들고 있습니다.
-
해당 사례는 공중이용시설의 결함이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단, 공중이용시설의 결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보관상의 문제로 약품이 변질되어 환자의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면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할 소지도 존재합니다.
-
1. 업무분장 규정 등에 따라 병원 내 QI팀은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행하는 환자안전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때, 환자안전사고라 함은 환자안전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안전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를 의미합니다.
2. 한편, 병원 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중대시민재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공중이용시설(의료기관)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써, 그 범위가 환자안전법에서 정의하는 환자안전사고에 비하여 작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즉, 시민재해 담당자는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를 포함한 내원객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시설물 안전점검 등을 수행하며, QI팀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4. 병원 시설물의 유해ㆍ위험요인으로 인해 환자가 사고를 당하는 것도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며, 이 역시 QI팀에서 예방하여야 하는 환자안전활동에 포함됩니다. 다시 말해, QI팀의 업무분장이 시민재해 담당자보다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다만, 일반적으로 시설팀 등 시민재해를 담당하는 부서가 시설물과 관련된 안전의 이해가 높으므로 점검 등 예방활동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시민재해 담당자가 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1.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중대시민재해는 시설물의 설계, 관리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이용객 등이 자살을 한 뒤 조사과정에서 시설물 등의 결함이 발견될 경우, 이용객 등의 유족과 병원 사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다툼의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 원인이 시설물 결함이 아닌 본인 의사에 따른 자살에 해당한다면 시민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
1. 의료가스 구매계약은 일반적으로 당해 업체에서 귀 병원 측에 정기적 혹은 수시적으로 납품을 하기 위하여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도급인으로서 산업재해 예방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를 수행하여야 하는 도급업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2. 다만, 당해 업체에서 귀 병원에 방문하여 병원의 유해ㆍ위험요인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귀 병원이 안전조치 의무위반으로 책임을 질 소지가 존재합니다.
3. 따라서, 이러한 업체로부터 사전 위험성평가 및 안전지침(배송과 운반 등에 관련된 내용) 등을 받을 것을 권장 드리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20. 3. 31. 배포) 中 발췌>
-
1. 파견법에 의거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4호의 사업주로 봅니다(파견법 제35조). 즉,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가 아닌 사용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2. 그런데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파견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4항 참조), "중대재해처벌법상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할 때에는 파견근로자를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제외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3.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① 파견법이 산안법 적용에 관한 특례로서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해서는 사용사업주를 산안법상 사업주로 보고 동법을 적용한다는 점, ②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는 산안법상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상시근로자 수에 파견근로자를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4. 반면 검찰은 ① 중대재해처벌법상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는 점, ②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명시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한다는 점, ③ 중대재해처벌법은 형벌규정인데 형벌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상시근로자 수에 파견근로자를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5. 위와 같이 고용노동부와 검찰의 해석이 상이한바, 파견근로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 실무적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헌법상 유추해석금지원칙을 고려할 때 검찰의 의견도 일면 타당하기는 하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만 적용되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체계를 고려한다면 파견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또한 파견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는 사용사업주의 의무이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와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는 상당 부분 일치하므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서도 파견근로자를 중대재해처벌법상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함이 타당해 보입니다.
6. 결국 향후 관련 법리가 제시된 이후 해석상 이견이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법원의 최종 판결로 고용노동부와 다른 입장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또한 입장을 변경하게 될 것입니다.
-
1. 안전관리자는 산안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안전인증대상기계등 및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구입 시, 보건관리자는 산안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保護具)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을 수행하여야 하는 바,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를 구입하는 경우에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적격품 선정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는 절차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 따라 상기한 안전인증대상기계 보호구 및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보호구를 사용하는 작업이 존재하는 경우, 보호구를 구매하여 작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이때 보호구 구매시 안전보건관리팀의 결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재체계를 보완하여야 할 것입니다.
-
1. A 병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B 병원으로 파견된 전공의는 형식상 휴직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A 병원에서 휴직을 하고, B 병원의 지휘ㆍ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해당 전공의를 지휘ㆍ감독하는 파견 병원(B병원)에서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관리하면 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