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자료실

    • 법의 적용 여부 판단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기업(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소속 근로자만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도급한 경우 도급인에게 소속된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며 수급인 등의 상시근로자 수는 합산하여 산정하지 않습니다. 

      즉 도급․용역․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도급․용역․위탁 등을 행한 제3자의 근로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대상은 되지만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등이 5명 이상인 경우에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1.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제1항은 MSDS 게시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MSDS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관리요령을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의무에 해당하여 MSDS 게시만으로 갈음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과태료 규정은 제114조 제1항(MSDS 게시)과 제3항(MSDS 교육)만 존재하는 점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서 산업안전보건계획의 이사회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장은 상법 제170조 중 ‘주식회사’에 해당하며, 병원은 주식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사회 승인 절차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규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등(개인사업주 포함)”에게 적용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3조).

      이때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므로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일용근로자도 모두 포함됩니다. 

    • 1.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는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외의 모든 사업장을 적용범위로 규정하면서 중대재해 발생장소에 대한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법의 기본원칙인 ‘내국인의 국외범 처벌 원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외의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됨을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국내법인 또는 기관이 해외업체에 출자만 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국외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건도 적용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해외법인이라고 하더라도 국내법인 소속 근로자가 출장․파견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우리나라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사업 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를 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반면, 국내법인 또는 기관이 출자만 한 경우라면 외국 소재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고, 국내법인 소속 근로자가 출장․파견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중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경우 우리나라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국내법인 또는 기관이 해외 소재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를 하고 있느냐의 관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경우 유형별로 장소적․시간적․환경적 요인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해외업체 등 국외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실무상 증거수집 등 수사를 위한 재해조사가 용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도 해외 건설업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성, 국제법 관계, 재해조사의 현실적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베트남 현지 법인이 발주한 하노이 소재 공사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이 사실상 곤란한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질의회시한 사례가 있습니다(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질의회시(2020. 7.), 36쪽).

       

      만일 해외 업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고 본사가 한국에 소재하고 있다면 해외 사업부의 본사에 대한 보고체계 등의 자료를 본사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4호의 관리상 조치의무를 판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1.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는 “관리감독자”란,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각 부서의 부서장들을 의미합니다.

       

      2. 따라서, 관리감독자의 지정이라는 행위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 관리감독자에 해당하며, 당해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3. 해당 업무 수행 결과에 대한 증빙자료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나, 각 업무별로 이행점검표 등을 통해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 1.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에서 말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등 “조직 그 자체”를 말합니다.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인접할 것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장소적 개념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법 적용범위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2. 원칙적으로 본사와 생산업무를 담당하는 공장, 학교법인 산하의 대학교와 그 부속병원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사업이 일회적이거나 사업 기간이 일시적인 경우에도 법 적용 대상입니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1979 판결 참조).

    •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는 보건관리자가 간호사일 경우 건강관리실 및 해당 건강관리실에 상하수도 설비, 침대, 냉난방시설, 외부 연락용 직통전화, 구급용구 등을 구비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해당 건강관리실은 근로자가 쉽게 찾을 수 있고, 통풍과 채광이 잘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건강관리 업무 수행에 적합한 면적을 확보하고, 상담실, 처치실, 양호실을 모두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감염관리실 회의실에 팻말만 붙여놓은 수준에 해당한다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준을 준수하지 못한 바,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2022. 8. 18. 시행)는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휴게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에 규정된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2022. 8. 18.부터 휴게시설 미설치에 대해서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미준수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3항 제2호의3 및 동법 제175조 제4항 제6호의2 신설).

    • 1.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규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등(개인사업주 포함)”에게 적용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3조).

      규정 적용범위를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기업)” 전체로 정했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는 사업장별 인원이 아니라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업에 속한 모든 사업장(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 포함)과 본사의 상시근로자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예) 하나의 회사에 본사 포함 20개의 사업장이 있고, 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4명씩 배치한 경우 상시근로자수 = 20개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의 합(80명) ☞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규정 적용(법 제3조)

       

      2.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부 규정이 적용 제외되는 업종인지 여부, 사무직만 사용하는지 여부, 영리․비영리 여부 등과는 무관하게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기업)이라면 예외 없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규정 적용 대상입니다. 

       

      3.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시민재해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는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제2장 중대산업재해’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므로,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도 제3장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규정은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법 제2장이 적용되지 않으나 이러한 중대산업재해가 제3장 규정에 따른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할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을 받을 것입니다.

    • 1. 안전보건관리규정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

       

      2. 행정해석(근로기준팀-1404, 2007.10.11.)은 홈페이지에 취업규칙 및 법령 요지를 게시하고 근로자들이 사용권한을 부여받는다면 게시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

       

      3. 따라서,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법령의 요지는 해당 행정해석을 준용하여 홈페이지나 인트라넷에 게시한다고 하더라도 게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의 경우 회의록 자체를 게시할 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내용 등 회의결과를 근로자들에게 공지할 의무가 존재합니다.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9조는 공지의 방법으로 사내방송, 사내보, 게시 또는 자체 정례조회,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신속히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는 바 이를 홈페이지나 인트라넷에 게시한다고 하더라도 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문의하기

    사업장명
    사업장연락처
    문의자명
    응답수신처
    이메일 @
    연락처
    제목
    문의내용
    자동입력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