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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중처법”) 제2조 제3호는 중대시민재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2. 또한, 공중이용시설은 중처법 제2조 제4호 및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의미하며, 의료기관은 연면적 2,000㎡ 이상이거나 100병상 이상일 경우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합니다.

       

      3. 귀 병원의 경우 제조물, 공중교통수단과 관련이 없으므로 귀 병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시민재해의 범위는 공중이용시설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 가운데 ①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②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에 해당합니다.

       

      4. 나아가, 중처법상 종사자에게 발생한 재해는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바 ①귀 병원의 근로자, ②귀 병원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도급, 용역, 위탁 등), ③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와 노무 제공자를 제외한 내원객 등에게 발생한 재해가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합니다.

       


      5. 따라서, 환자를 포함한 내원객 등이 시설의 관리상 결함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시설의 관리상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내원객이 10명 이상 발생하는 등의 경우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6. 예를 들어 병원 내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는 등의 사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고의 원인이 공중이용시설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이 아닌 단순 부주의 등으로 인한 사고라면 중대시민재해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1. 서울대학교를 제외한 국립대학병원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법인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대학병원에 원장 1명을 두며 원장이 대학병원을 대표하고 대학병원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2조, 제14조).

       

      2. 따라서 국립대학병원의 경우 병원장이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경영책임자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서울대학교병원은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며(동법 제2조) 대학병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이 대학병원을 대표하며 대학병원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동법 제10조 제 2항) 원장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합니다.
       

    • “사립학교”란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합니다(사립학교법 제2조 제1호).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ㆍ경영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하며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할 수 없습니다. 

      사립학교는 이사장이 학교법인을 대표하고 사립학교법과 각 법인의 정관에 따라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며 학교법인 내부의 사무를 총괄하므로 사립학교를 설치ㆍ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학교법인의 운영을 대표하고 학교의 운영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경영책임자에 해당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의 자치사무입니다(교육자치법 제2조).

      교육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사무의 집행기관으로 교육감을 두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듯이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는 자에 해당합니다(지방자치법 제121조, 교육자치법 제3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공립학교)를 대표하고 해당 사무를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교육감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합니다. 

    •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국립학교 중 국립대학은 국립대학 총장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합니다. 국립대학을 대표하며 국립대학의 경영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총장에게 있으므로 총장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개별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설립된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의 경우 총장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합니다. 총장이 국립대학법인을 대표하며 국립대학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므로 각 국립대학의 총장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 외 국립 초ㆍ중ㆍ고등학교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합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각 해당 학교를 설립ㆍ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므로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합니다. 
      * 【예시】 
      ➊국립국악고등학교: 문화체육관광부(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➋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중소기업벤처부(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
      ➌부산해사고등학교: 해양수산부(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➍선진학교, 한국우진학교: 교육부(국립학교 설치령)

    • 공공기관의 경우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합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이외의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제 2조제 9호 가목에 따라 경영책임자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 1.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로서 예산, 인력, 조직 등 사업 경영에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가지는 자를 말합니다. 

       

      2. 반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대표이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매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따른 의무 이행의 주체로서 법률상의 지위를 의미합니다. 

       

      3. 구체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따르면 대표이사의 의무란 ① 상법상 주식회사 중 ②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이거나 시공능력 순위 1,000위 이내의 건설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대표이사’라는 회사 내 ‘직위’에 기초한 의무입니다.

       

      4. 이처럼 산업안전보건법상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과 그 정의가 명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양자가 일치할 수도, 다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 1.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로서 예산, 인력, 조직 등 사업 경영에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가지는 자를 말합니다. 

       

      2. 상법상의 대표이사 또한 원칙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의 정의와 일치합니다. 따라서 상법상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합니다. 

    • 1.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3항 및 제18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및 제20조 제2항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상의 사업장은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겸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및 제22조에 열거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업무만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2. 즉, 산업안전보건법상 선임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법정 업무만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중대시민재해와 관련된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1.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통상적으로 기업의 경우에는 상법상 주식회사의 경우 그 대표이사,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을 말합니다. 

       

      2. 다만 형식상의 직위나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안전 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가 경영책임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하나의 사업장을 단위’로 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① 하나의 사업‘장’을 관리 단위로, ②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들에 대한 사업주의 업무를 총괄관리하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하며, ③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관리체제 하에서 그 역할이 의무화되어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4. 이처럼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과 그 정의가 명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양자가 일치할 수도, 다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5. 만일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이 여러 개이고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달리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각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업무를 수행하고, 사업주는 전체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반드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6. 반면 특정 법인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이 하나이거나 복수이더라도 법인의 대표자가 특정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임과 동시에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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