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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1항은 산재 발생시 은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3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 제3호는 산재 사실을 은폐하거나, 은폐하도록 교사·공모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3항 제2호는 미보고 혹은 거짓보고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3. 관련하여 행정해석(안전정책과-1729, 2005.3.28.)은 다만, 지연보고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파악하여 사업주에게 보고지연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법(고의의 성립)을 조각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으며, 타 행정해석(산재예방정책과-1173, 2019.3.12.)은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미보고하였다고 하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기에 이를 해태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는 입장으로써, 단순히 근로자가 미신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지연보고시 과태료 부과가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지연보고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예컨대, 산재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등)에 한하여 과태료가 면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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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2조의2 제1항은 법에서 정한 기관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이하 “비상계획관”)를 두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국무총리가 필요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에 정한 업체에 대해 비상계획관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보건과 관련된 업체는 비상계획관을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업체로 지정될 수 있으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질의상 “행정안전부 예규 제61호”) [별표 1]은 보건과 관련된 업체 가운데 비상계획부서의 의무적 설치 및 그 추천 자격에 관하여 기준을 정해놓은 바 있습니다.
3. 참고로 비상계획관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 제1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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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개별 사업장 안전보건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해당하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은 원칙적으로 경영책임자의 관리대상이지 경영책임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2. 그러나 하나의 사업장만을 가진 기업은 통상적으로 대표이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는 경영책임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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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사기간 동안 건설공사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시공사의 대표이사 등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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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와 책임의 귀속 주체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즉 대표이사 등과 같은 사업의 대표자입니다.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려면, 사업 전반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예산·조직·인력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등에 관하여 대표이사에 준하는 정도로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등 최종적 의사결정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2. 단지 형식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보건담당이사 등을 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없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대표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대한 보고를 받는 등 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 작동 여부를 직접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일 안전보건담당이사에게 권한 및 책임을 위임하고자 한다면 안전 및 보건에 한해서는 대표이사와 동일 지위에 있는 자로서 안전보건에 관한 전결권·최종결재권을 부여하고 이를 정관, 직제규정 등 상위규정에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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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 공무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 판례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이어서 공무원연금법,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에 대하여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4다446 판결,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두9714 판결 등 참조)2. 다만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에 우선하여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의 적용을 받되, 이러한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명시적 배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국가공무원법 등에는 공무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상 근로자에는 사무직 여부에 관계 없이 모든 공무원이 포함됩니다.
* 공무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공공행정 등의 경우 현업업무종사자가 아니면 산업안전보건법 중 안전관리자 등 일부 조항은 적용하지 않으나(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참조), 그 외의 조항은 현업업무종사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됨. -
1. 종사자 개인이 자가용 등으로 출퇴근 중 운전자나 제3자의 과실 등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임을 전제로 하므로, 교통사고가 산재보험법상 보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지라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의 대상이 되는 중대산업재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①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출퇴근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산재보험법상 출퇴근재해의 요건을 해당한다면 이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한편, 개인이 소유한 차량이 아닌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등을 ‘업무에 관계되는 설비’로 볼 여지가 있어 이러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해당될 수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로 검토 대상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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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의 경우 그 원인 등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다른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면 사고에 의한 사망뿐만 아니라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됩니다.
2. 다만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산업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직업성 질병임이 증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종사자 개인의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지병, 생활 습관 등 다양한 요인이 원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질병의 원인이 업무로 인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개인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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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아래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처벌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6조).
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2. 따라서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를 다하였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가 처벌되지 않습니다.
3.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한다는 것은 사업장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제거, 통제, 대체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하고, 종사자가 작업계획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이행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조직·인력 등을 형식적으로 갖추는 것만으로 해당 의무를 온전히 이행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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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일한 유해요인
유해요인이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의 원인으로 열거하고 있는 각종 화학적 유해인자*, 유해 작업** 등을 말합니다.
* 【예시】 ▲염화비닐ㆍ유기주석ㆍ메틸브로마이드(bromomethane)ㆍ일산화탄소 ▲납 또는 그 화합물 ▲수은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벤젠 ▲이산화질소 등
** 【예시】 ▲보건의료 종사자의 종사 작업(혈액 관련)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습한 상태에서 하는 작업 ▲오염된 냉각수에 노출된 장소에서 하는 작업 ▲공기 중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 하는 작업 ▲고열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2) 유해요인의 동일성
유해요인의 동일성이란 노출된 각 유해인자와 유해물질의 성분작업의 양태 등의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수의 종사자에게 발생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의 발생 원인이 동일하다고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라면 각 종사자 간에 유해요인 노출시기나 장소가 다르고 직업성 질병의 발병시기가 상이하더라도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3) 직업성 질병
직업성 질병이란 작업환경 및 일과 관련한 활동에 기인한 건강장해를 의미합니다. 작업환경 및 일과 관련한 활동이 유일한 발병 원인이거나 그 원인이 되었을 것이 유력한 질병으로는 ① 중금속ㆍ유기용제중독 ② 생물체에 의한 감염질환 또는 ③ 기온 기압 등에 기인한 질병 등이 있습니다.“광의의 직업성 질병”에는 직업적 요인이 개인적 소인(素因)에 부가되어 발생하는 작업관련성 질병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 또한 예방을 위해 최대한 유해요인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나, 인과관계, 예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처법상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에 포함하기는 어렵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직업성 질병의 범위는 ① 인과관계의 명확성 ② 사업주의 예방가능성 및 ③ 피해의 심각성을 주된 고려 요소로 삼아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서 21개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21개의 질병에 한하여 중처법상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에 해당합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상 직업성 질병에 소음성 난청, 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계 질환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직업성 질병자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단 중대산업재해 중 사망의 경우 사망의 원인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질환으로 사망자 1명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4)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이 발생한 시점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발생한 시점’과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직업성 질병은 급성중독 등 사고성 재해와 유사하여 직업성 질병 여부 및 인과관계 등의 판단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질병이므로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날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는 노출된 날을 그 발생일로,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사의 최초 소견일(진단일)을 발생일로 판단합니다.아울러 1년 이내를 판단하는 기산점은 세 번째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역산하여 산정합니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종사자들이 하나의 사업에 소속되어 있다면 사업장이나 발생 시점을 달리하는 경우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인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 【예시】 폭염 경보가 발령된 여러 사업장에서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한 경우, 사업장이 여러 곳에 분포하였더라도 각 사업장의 용광로에서 광물을 제련하는 동일·유사한 공정의 고열작업을 한 경우한편 법 시행일인 ‘22. 1. 27. 이전에 발생한 사고나 질병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