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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생산직 근로자에 비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사무직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관리체제(제2장 제1절), 안전보건관리규정(제2장 제2절), 안전보건교육(제3장) 및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제5장 제2절, 단 제64조 제1항 제6호는 제외한다)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무직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안전관리자 관련 조항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제1절(제14조~제24조)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전담조직의 설치), 제5호(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업무의 충실한 수행을 위한 조치), 제6호(산안법상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등 배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1) 동일한 사고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한 경우란 하나의 사고 또는 장소적ㆍ시간적으로 근접성을 갖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시】 화재ㆍ폭발 사고 시 직접적으로 화상을 입은 경우 외에 폭발압 충격으로 인한 추락, 파편으로 인한 충돌 등을 포함함

       

      만약 사고가 발생하게 된 유해 위험요인 등 그 원인이 같은 경우라도 시간적ㆍ장소적 근접성이 없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고가 별개의 사고에 해당할 뿐 동일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예시】 같은 업체로부터 구매 또는 대여 등을 한 기계, 기구, 설비 등을 사용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그 기계, 기구, 설비 등의 동일한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그 원인이 동일한 것일 뿐, 동일한 사고는 아님

       

      (2)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기간”이란 해당 부상과 그로 인한 합병증 등에 대한 직접적 치료 행위가 개월 이상 필요한 경우를 의미하며 재활에 필요한 기간 등은 원칙적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치료의 기간은 재해 조사의 신속성과 법적 명확성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의사의 진단 소견서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해 판단하며, 치료 기간이 최초 진단일에는 6개월 미만이었으나 치료과정에서 기간이 늘어남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진단한 시점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즉 최초 진단일로 소급하지 않음)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전담 조직 설치의 요건인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의 수는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선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전문인력의 수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에 두어야 할 의무가 있는 전문인력이 3명 이상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자 등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기업규제완화법 제29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채용한 것으로 간주한 경우와 같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실제로 전문인력을 두지 않은 경우라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 조직을 설치해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전담 조직은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회사(법인)의 모든 사업장에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의 수가 3명 이상이고, 회사 전체의 모든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500명 이상일 때 설치 의무가 발생합니다.

       

      귀 질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의 수가 3명 미만이라면, 회사의 모든 사업장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의 수가 3명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500명 이상이라 하더라도 전담 조직 설치 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同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2.1.12. 중대산업재해감독과-127)
       

    • 1. 사망의 경우 그 원인 등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다른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면 사고에 의한 사망뿐만 아니라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됩니다. 

       

      2. 다만 직업성 질병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에 해당되어야 하므로 업무에 관계되는 유해ㆍ위험요인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이 명확한 것이어야 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종사자 개인의 고혈압이나 당뇨, 생활 습관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질병의 원인이 업무로 인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3. 사망은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날부터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중대산업재해는 “종사자의 사망 시”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종사자의 사망은 당초 부상 또는 질병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1.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합니다. 이중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또는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2. 이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를 전제로 하고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 개념에 포섭되지 않는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 참조). 즉 산업재해는 ①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는 건설물이나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적 요인 등 작업환경 ② 작업내용 작업방식 등에 따른 위험 또는 ③ 업무 그 자체에 내재하고 있는 위험 등으로 인해 노무제공자에게 발생한 사망 부상 또는 질병을 말합니다. 

       

      4. 한편 산재보험법의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부상, 질병, 사망만이 아니라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인 장해와 출퇴근 재해도 포함됩니다. 

       

      5. 따라서 사업주의 예방가능성을 전제로 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를 개념요소로 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재보험법의 업무상재해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 ❏ 사업주 등은 중대시민재해의 예방을 위해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부담함(법 제9조 제1항) 

       

      ❏ 그렇다면 “원료·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의 의미가 중요한데, 민사책임에  관한 특별법이지만 제조물책임법 상 이에 관한 내용이 정의되어 있으며, 관련 판례도 존재함.

       

      ❏ 판례는 위 규정을 바탕으로 제조자에게 기대가능한 범위 내에서 안전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함.

       

      ❏ 판례는 위 규정을 바탕으로 제조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설계상의 결함”으로 판단함.

       

      (중대재해처벌법해설, 환경부)
       

    • 중대재해처벌법은 생산·제조·판매·유통 과정의 원료·제조물에 적용되므로, 사업자의 모든 영업과정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이용되는 원료·제조물이 적용대상입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생산·제조) 생산·제조과정에서 사용되는 원료와 원료로 만들어지는 제조물과 관련된 것이므로 위탁생산 과정도 포함됩니다. 

      (판매·유통) 제품을 판매 및 유통하는 자이므로 수입판매업자·판매중개업자*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온라인플랫폼사업자 등도 판매중개업자에 포함될 수 있음. 현재 다양한 법령에서 판매중개업자에게도 안전확보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중대재해처벌법해설, 환경부)
       

    •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개념은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음.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그 원료나 제조물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미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함. 
      다만 법령은 법령을 직접 열거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의 유해․위험 예방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규정을 담고 있거나 그러한 취지의 법령은 모두 포함됨.

      (중대재해처벌법해설, 환경부)
       

    • 중대재해처벌법은 원료․제조물의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의 결함으로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사업주 등을 처벌함.
      최종 사용자인 병원이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은 생산·제조·판매·유통 과정 이후의 과정이므로 동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등의 청구가 가능함. (중대재해처벌법해설, 환경부)

       

      단, 이는 병원이 최종 사용자인 경우를 전제한 것이며 병원이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 해석이 달리 적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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