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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한 안전보건예방활동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 작성일2023/06/14 14:50
    • 조회 229

    안녕하세요! 무사퇴근 연구소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3조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령 제4조, 제5조 및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그 조치 등을 이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 등과 관련한 서류가 매우 방대하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관련 서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는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는 것도 의무이행 방법으로 가능할 것이고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안전보건에 관한 예산의 편성 및 사용의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중대산업재해감독과-1992, 2022.5.27.)

     

    다만, 이와 같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유지, 활용으로 중대재해처벌법령상 의무 이행이 모두 갈음되는 것은 아니므로 

    프로그램 사용을 통하여 각 법령상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비전문적으로 제작된 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 의무 이행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가 체계적으로 설계한 프로그램을 활용해야 안전보건예방활동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고 법적 의무 이행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한 안전보건예방활동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을 안내드리면서,

    관련 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무사퇴근 서비스를 안내드립니다.

     

     

    무사퇴근 서비스는 기업의 안전관리 문제 해결을 위한 산업안전업무 솔루션 프로그램이며,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전문 인력 없이도 가능한 안전관리

    - 안전관리업무 시간, 비용 단축

    - 문서 보관 및 관리 용이

    - 중대재해 발생 시 법적대응 용이

     

    사업장에서 진행해야 할 안전보건 관련 필수 업무를 안내하고 구체적인 업무 가이드를 제공, 관련 문서를 체계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무사퇴근 홈페이지 (https://musaday.co.kr/) 제품 소개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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